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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면 ○○리 ○○아파트 101-7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 29. 해군에 입대하여 교육단에 근무하면서 계속적인 행정, 사진실 암실 및 컴퓨터 작업으로 인하여 시력이 점점 흐려져 1994년 ○○대학병원에서 좌안 녹내장으로 판명되어 수술하였으나 시야결손이 발생하여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후 교육단에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1968년 7월경 내무생활에 익숙하지 못하여 피곤한 몸으로 잠을 자다가 2층 철제 침대에서 떨어져 오른쪽 눈위에 상처가 나 치료를 받은 흔적이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 있고 이에 대하여는 동기생의 확인서를 첨부한 바, 이때의 외상이 백내장의 발병원인이라 할 수 있고, 노인성 백내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젊은 나이인 31세에 ○○병원에 입원 수술후 지금까지 양 눈을 3번 수술하였으나, 지금도 우안이 통증이 심하여 수술할 계획이다. 나. 교육단 부임해서부터 사진촬영 암실사진제작을 중사때까지 15년 정도 계속하는 과정에서 흑백필림에 발라져 있는 은 성분이나 현상약에 들어 있는 아황산나트륨 성분 및 정착약에 들어 있는 티오황산염 성분 등의 화학약품이 녹내장 발병의 원인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다. 청구인의 가족중에서 백내장으로 고생한 사람이 없으며, 모친은 80세에도 안경도 착용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등 건강한데도 청구인은 34년간 국토방위를 위하여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았지만 앞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소견서, 복무확인서, 경력증명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 29. 해군에 입대하여 1991. 7. 27. 준위로 임관하였고, 2002. 3. 31. “전공상”으로 퇴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2. 3. 2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9년”,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 상이장소는 “영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녹내장”, 상이경위는 “원인 : 1979년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고, 1994년 3월 인공수정체 삽입술 및 녹내장 수술을 받았으며, 1994년 7월 우안 백내장수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중 양안에서 시야결손이 발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5. 7.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안 녹내장의 질병이 발병하여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도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한국○○병원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15.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심의의결서에 첨부된 의결이유중 백내장 및 녹내장의 발병원인에 관한 보훈병원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① 백내장의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인성 백내장이 일찍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로는 외상성 백내장, 홍채모양채염이나 녹내장과 같은 심한 안질환 후에 초래되는 합병성 백내장, 연소성 당뇨병 환자나 갈락토세미아 환자와 같은 대사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대사성 백내장, 부신피질호르몬제와 같은 백내장 유발약품을 장기간 투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독성 백내장 등이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시력감퇴, 단안복시, 수정체성 근시 등이 있다. 백내장은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상을 입었거나 심한 안질환이나 대사성질환의 병력도 없고 백내장 유발약품을 장기간 투여하였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 시신경 및 시력에 손상을 주는 질병군으로 눈의 안압을 유지시키는데는 방수라는 물이 만들어지고 또 빠져나가면 일정한 안압이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균형이 깨어지면 안압이 오를 수 있고, 오른 안압이 시신경에 해를 입히면 녹내장이 발생하는데 협우각형 녹내장, 광우각형 녹내장으로 분류되며, 초기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시신경에 이상이 발생하면 시력장애가 발생한다. 보통 녹내장은 외상을 받은 한쪽에서 발생하며,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11. 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좌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 제거수술후 1978. 12. 29. 퇴원하였고, 그 후 시력이 점점 흐려져 1994. 2. 28.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좌안 녹내장으로 판명되어 녹내장 누공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1994. 3. 7. 퇴원하였으며, 1994. 7. 19. 우안 시력이 흐려져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고 1994. 7. 29. 퇴원하였고, 그 후 계속 근무중 2000. 3.경 국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진찰결과 우안 초로성 백내장 및 위수정체안 녹내장 누공수술후안으로 밝혀져 치료를 받았으며, 2002. 1. 2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후 2002. 3. 31. 퇴원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는 각각 다음과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① 해군 제○○부대장이 1978. 11.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2년전부터 시력장애가 좌안에 있었으며, 1978년 2월경부터 좌안에 심한 시력장애가 있어 ○○병원에서 진단결과 백내장 좌안으로 밝혀져 입원 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함대 1전단 사령부 소속으로서 직책은 보도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국군○○병원장이 1994. 6.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초로성 백내장(우), 위수정체안 녹내장 누공술후 상태(좌)”, 발병연월일은 “약 6개월전”, 향후치료의견은 “백내장(우)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약 일주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국군○○병원장이 2001. 12.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녹내장(양안), 인공수정체안(양안)”, 향후치료의견은 “경과관찰 및 의무조사가 필요하며, 입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 신○○ 대위가 2002. 1. 31.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녹내장에 대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양안에서 시야 결손이 심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충청남도 ○○시 ○○면 ○○리 소재 ○○외과의원에서 2002. 6. 20.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 : 우측 눈썹부위 열상으로 인한 흉터, 발병일 : 하사시절(약 30여년전경), 군시절 침대(2층)에서 떨어진후 열상으로 인한 흔적이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국군□□병원의 담당군의관 길○○ 대위가 2002. 7. 2.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눈위에 반흔조직이 있고, 1968년에 교육사 내무실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환자가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백내장은 노인성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외상성으로도 올 수 있으며, 환자의 경우 확인이 될 만한 기록이 없어 원인미상인 상태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바) 2002. 1. 1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초로성 백내장(우), 위수정체안, 녹내장 누공술후 상태(좌)”,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국군△△병원 전공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결정하였다. (사) 2002. 1. 31.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녹내장에 의한 시야 협착(양측)”, 전공상구분은 “질병공상”, 발병원인은 “근무중”, 발병경위는 “1979년 ○○병원에서 좌안 백내장수술을 받았던 환자로, 1994년 3월 인공수정체 삽입술 및 녹내장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1994년 7월 우안 백내장수술을 받았고 이후 지구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녹내장에 대해 약물치료를 시행받았으며 양안에서 시야결손이 심하게 있어 치료중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전역판정은 “합 7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해군본부 정훈공보실장인 해군대령 김□□이 2002. 6. 25. 발행한 복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인의 동기생인 청구외 이□□, 김▲▲, 정▲▲, 강□□ 등 4인이 각각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도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암실에서 화학약품 등을 사용하여 사진현상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부대 내무생활중 잠을 자다가 2층 침대에서 떨어져 오른쪽 눈을 다친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백내장이 발병하였고, 교육단에 부임해서부터 보도사로서 암실에서 사진제작을 중사때까지 15년 정도 계속하는 과정에서 흑백필림에 발라져 있는 은 성분이나 현상약에 들어 있는 아황산나트륨 성분 및 정착약에 들어 있는 티오황산염 성분 등의 화학약품이 녹내장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른쪽 눈을 다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사진제작과정에서 사용한 화학약품 등과 녹내장의 발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자료를 달리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서도 청구인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국군수도병원장이 1994. 6. 23.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초로성 백내장으로 기록되어 있어 백내장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진 노인성 백내장이 그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 점, 녹내장의 경우에도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안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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