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군 ○○읍 ○○리 135-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4. 15.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왼쪽 어깨와 머리를 다쳐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57. 3.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왼쪽 어깨와 머리를 다쳐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외 엄○○가 이를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소견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57. 3. 29.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로, 전역구분은 “원에 의한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년월일은 “1953. 4. 15.”로, 현상병명은 “좌 견관절 부분강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거주표상 “1953. 7. 1. 제○○육군병원(전상)”의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군 소재 ○○병원에서 2001. 5. 17.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견관절 부분강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엄○○의 2002년 1월 일자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엄○○는 청구인이 1953년경 군작전중 부상을 당하여 대구 제○○육군병원 강당에서 치료받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중 차량전복사고로 왼쪽 어깨와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ㆍ부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주표상 입원기록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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