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서울특별시 ○○구 ○○동 276번지 ○○아파트 B동 11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8. 5. 4. 육군에 지원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중 상급자들의 구타에 의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90. 3. 20. 직권면직 되었다는 이유로 2001. 5.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지원입대하였으나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와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면서부터 혹독한 기합과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1. 7.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불상”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위경위란에 “상기자는 1988. 5. 4. 입대, 같은 해 7. 3.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찰서에 배치 복무하였던 자로서, 1988년 6월말경 훈련소에서 훈련중 공포와 불안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립○○병원에 입원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한 결과 5급으로 판정되었고 1990. 3. 20. 직권면직으로 발령되어 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국립○○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현병력란에 청구인이 1988. 5. 4. 입대후 부대생활에 적응장애 및 부적절한 행동 등을 보여 광주광역시 ○○신경정신과에서 심리검사 및 면접후 본원으로 전원되어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상급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거나 기합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4.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관련자료 등에 청구인이 상급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거나 기합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외상에 의한 뇌손상이나 극심한 스트 레스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의 병으로 1998. 2. 20.부터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1년이상 장기간동안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복무중 상급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기합을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