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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626-1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 3. 육군에 입대후 1956. 1. 9.경 훈련중 차량전복사고로 쇄골골절, 척추손상, 좌측 족관절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1956. 1. 9.경 훈련중 중포(4.2인치) 지원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차량전복 사고로 쇄골골절, 척추손상 및 좌측 관절에 부상 을 입고 제○○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후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가에서 당연히 보존하여야 할 병상일지의 분실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장교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제◎◎병원 행정과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김○○ 중위가 청구인의 병명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그 옆에 “공”으로 기재되어 있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러하여 볼 때,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자력기록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3.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1. 소위로 임관하였다가 1957. 3. 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①쇄골골절 후 유합상태 ②석회성 건염 우측 ③양측 팔꿈치관절 퇴행성관절염 ④양측 팔꿈치관절 굴곡구축 상태”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훈련중 1956. 1. 9.경 차량전복 사고로 우 견갑골 손상, 쇄골 및 좌수골절, 척추손상 및 좌 족관절에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6. 1. 9. 제○○야전병원, 1956. 2. 20. 제◎◎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6. 청구인이 훈련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31.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당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정○○, 청구외 윤○○은 1956. 1. 9.경 훈련중 차량전복 사고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제◎◎병원 행정, 군수과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김○○ 중령은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신○○ 중위의 문의를 받고 청구인의 병상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CPX 훈련중 차량전복 사고로 중상을 입고 제○○야전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후 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쇄골골절 및 좌측 관절부위 골절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한 2001. 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①쇄골골절 후 유합상태 ②석회성 건염 우측 ③양측 팔꿈치관절 퇴행성관절염 ④양측 팔꿈치관절 굴곡구축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1956. 1. 9. 부상을 입은 이후 위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후 훈련중 차량전복사고로 우 견갑골 손상, 쇄골 및 좌수골절, 척추손상 및 좌 족관절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①쇄골골절 후 유합상태 ②석회성 건염 우측 ③양측 팔꿈치관절 퇴행성관절염 ④양측 팔꿈치관절 굴곡구축 상태”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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