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1994. 1. 8. 결정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4-0746
요지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 외 한국ㅇㅇ공사에서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1.61 및 1992.6.1)로부터 10이내에 납세의무자 변동사항 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어 1991년도 및 1992년도의 종합토지세는 한국ㅇㅇ공사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음.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4.4.2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1991년도 및 1992년도 종합토지세 7,431,640원, 도시계획세 1,598,850원, 교육세 1,486,320원, 합계 10,516,810원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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