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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1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경기도 ○○시 ○○동 38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시 아군의 포사격으로 양측 귀에 상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0. 13.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부대 포병대 구호병으로 근무하던 중 수백발의 아군 포탄소리 때문에 양측 귀가 멍하고 몇 시간 뒤 귀울림으로 인하여 귀가 들리지 않았는 바, 현재 청각장애로 난청이 심각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4. 7.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6. 6. 14.부터 1967. 8. 4.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만성위염, 치루”로 1967. 4. 22. 제○○병원에 입원하고, 1982. 12.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만성위염, 치루”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8. “만성 위염, 치루”는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군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이들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0.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전중 아군의 포탄소리 때문에 양측 귀에 “감음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감음 신경성 난청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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