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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북도 ○○시 ○○면 ○○리 64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2.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 7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넘어지면서 우측 손과 옆구리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54. 12. 1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6ㆍ25에 참전하여 1953년 7월 ○○지구전투에서 적과 싸우던 중 쓰러지면서 우측 손과 옆구리에 상이를 입고 제○○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병상일지상 유착성 늑막염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 질병이었다면 전투에 참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입대후 군복무로 인한 상이임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제대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2. 14.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7월”로, 원상병명은 “유착성 늑막염”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제2ㆍ3수지 변형 및 운동장애, 2)늑막염(치흔) 우측 하부”로, 상이경위는 “1953년 7월 춘천지구전투중 넘어져 손과 옆구리를 다침”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제○○군병원의 1987. 10. 19.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유착성 늑막염”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1. 16.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2.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제2ㆍ3수지 변형 및 운동장애, 늑막염(치흔) 우측 하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우측 제2ㆍ3수지 관절의 굴곡구축으로 인해 2ㆍ3수지의 관절운동에 다소 장애가 있으며, 흉부 일반방사선 촬영에서 우하측에 과거 늑막염의 치흔으로 보이는 늑막비후 소견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지구전투에서 우측 수지 및 옆구리에 부상을 입었고, 옆구리의 부상으로 인하여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상일지상 유착성 늑막염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우측수지 부상에 대하여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유착성 늑막염에 대하여는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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