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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1993. 12. 10. 결정

의료법 시행이전에 병원을 개설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994-0313

요지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인도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의료법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 0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3.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16,926,480원 도시계획세 11,153,910원, 공동지설구I 15,775,560원, 교육세 3,385,280원, 합계 47,241,230원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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