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494-2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5. 공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 집단 따돌림, 구타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2002. 3. 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4.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발병시기 및 발병원인 미상으로 확인되는 점, 입대 후 특이한 외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대학교 시절에는 과대표 활동, 동아리 활동 등 폭넓은 교우관계를 가졌고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판정을 받아 2001. 2. 5. 공군에 자원입대한 점, 청구인의 모든 가족력에 정신분열이나 정신과와 관련된 질환이 없는 점, 입대 후 통신학교 시절 어떤 문제(청구인은 현재 이 당시 충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못함)로 크게 충격을 받은 후 2001. 4. 13.부터 2001. 5. 19.까지 “급성스트레스 반응”으로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으나 당시 담당군의관은 청구인을 꾀병이라고 하여 항우울제를 투약한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시킨 점, 퇴원 후에도 부대생활을 하면서 집단따돌림, 괴롭힘을 당해오던 중 현직 대령 아들이 포함된 3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구타자들이 영창 3일에 처해진 이후에도 구타자 중 한 명과 내무반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속적인 따돌림, 괴롭힘, 구타, 인격 모독 등을 당해오다가 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점, 청구인에게 심한 호흡곤란(천식) 증세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고 정신분열증상이 발병되어 판단력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일반 사병과 마찬가지로 새벽보초를 서게 하거나 먼지나는 곳에서 재고조사 등의 근무를 하게 한 점, 군병원에서도 청구인이 처음 입원한 시기(2001. 4. 13.~ 2001. 5. 19.)에 정신질환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민간병원에서 정신분열 초기증상으로 진단받은 2001년 12월경에 군병원도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진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군병원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현재 매일 2차례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나 어린아이와 같은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조금만 힘든 일을 하면 몸이 떨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민원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2. 5. 공군에 입대하여 2002. 3. 7.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2. 7.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상이경위는 “상기인은 2001. 2. 5. 입대, 동년 4. 10.부로 ○○사령부에 배속되어 ○○대대 전산중대 전산장비 운영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부대 발병경위서 및 병상자료 기록에 의하면, 어릴 적부터 천식으로 치료받은 바 있고, 입대 후 훈련소에서 주위 사람이 모두 자신의 발냄새를 맡고 얼굴을 찌뿌린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고의로 괴롭힌다고 의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자대 배치 후 전혀 주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 동년 4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함. 이후 항정신성 약물 및 항우울제를 투여받은 후 완화되어 동년 5월 31일부로 퇴원하였으나, 퇴원 후에도 자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의무대에서만 지내는 모습이었음. 이후 4차례에 걸친 천식으로 ○○단 의무대에 입실하였고, 동년 11월 16일 국군○○병원 진료결과 천식증세는 있으나 심하지 않아 약물치료가 가능하다는 판정하에 부대로 복귀하였음. 그러나 지속적인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동년 12월 12일 동 국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진단결과 이상없다고 판정되었음. 이후 계속 천식을 호소하여 동년 12월 중순경 ○○의료원에서 진료한 후 자대 의무대에 입실하였다가 2002. 1. 11.부로 국군○○병원에 재입원조치되어 상기 병명의 심각한 정신증상이 나타나 의병전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2001. 4. 13.~ 2001. 5. 29.)의 2001. 4.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상세불병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의증(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환자는 자신이 자대 배치를 받으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결정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동 등으로 내원하게 됨. 환자는 지시에 대해서 앉고 일어서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반응을 하지 않으며, 취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아직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는 없으며 부대 생활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응급입원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발병경위서에는 “위 자는 2001. 4. 10. ○○사령부로 부임되어온 신병으로 같은날 15:19경 ○○ 도착 예정인 ○○발 서울행 열차로 배속부대로 오던 중 ○○역에서 하차하여야 함에도 좌석을 이탈, 하차 거부하였음. 강제하차시킨 후 당 교육대 이송 후 도착 즉시 교육대장이 면담을 시도 하였으나 모든 질문에 무응답 침묵으로 일관함. 2001. 4. 11. 조식, 내무실 청소, 입소 신고 및 정신교육시간을 다른 동료들과 별차이 없이 받았음. 이후 헌병 반장, 여단 군의관 면담은 일체 무반응, 여단 군의관 진단 결과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1. 4. 13.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지시에 반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하려는 경향을 보임(의도적 행동으로 관찰됨)”으로, 2001. 5. 29.자 군의관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입원 당시에 일을 회고하는데 내무반에서 사람들이 자기보고 발냄새(양 발의 피부병변으로 피부과 군의관 방문진료 : 2002. 4. 25)가 난다고 따돌리고 방향제를 써서 자기를 괴롭혔다는 관계사고에 대해 얘기함. 정서적으로 안정된 편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공군 ○○사령부 의무실 군의관 청구외 이○○이 작성한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스트레스에 의한 이상 반응(의진)”으로, 임상소견은 “가족 구성은 환자 이외에 누나 2명이며 특별한 성격이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함. 다만 중 2~3학년 교내 불량학생들에게 자주 폭행을 당하여 타박상 등 외상은 물론 우울증(실제 진단된 적은 없음)을 경험하였다고 함. 입대 전 대학 1학년 1학기에는 학년대표를 맏을 정도로 사회성도 무난하였다고 가족들이 언급. 기본 군사훈련 시기에는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함, 입대 6주째(특기교육-통신전자학교 1주차) ‘공군사병은 6주마다 외박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며 외박을 요구하였으며, 주변에서 환자가 규정을 잘못 알고 있음을 일깨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만스런 행동을 보였고, 이후 입대 동기생들과 어울리지 않고 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반항적 행동을 보였다고 함. 환자는 기본 군사훈련 후 배속부대가 ○○사령부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래 희망했던 ○○비행단으로 배속된 사병들 사이에 계급장과 명찰을 제거한 상태로 숨어있다가 적발되었으며, 하차과정에서도 의류대를 은닉하고 하차를 거부하다가 강제로 하차하게 됨. 식사와 용변, 취침, 성당행사 참석을 제외한 모든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일체의 외부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아 사령부 언행부장 및 의무실장이 2일간 방문하여 설득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음. 눈을 반쯤 감은 상태지만 말소리를 비롯한 외부 자극에는 모두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의식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사법처리나 환자의 묵비권에 대해 강제조치 집행을 언급하면 응답반응을 보였으며 대답내용도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하겠다’는 등으로 일관함. 환자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음에 대한 침묵시위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정신과 군의관 청구외 정○○이 2001. 5. 25.발급한 민원답변서에는 “청구인은 2001. 4. 13. 무반응 및 무기력감을 주증상으로 입원하여 항우울제 투약 및 면담치료를 받아온 자로 그 간의 치료경과를 볼 때 군복무 의지 결핍 외에 심각한 정신병리는 발견되지 않아 향후 군복무가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2001. 5. 29. 퇴원상신된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외래진료기록(2001. 11. 16.~ 2002. 1. 11.)에 의하면, 진단명은 “호흡곤란(Respitory difficulty)”으로, 발병일시는 “어릴적부터”로, 현병력은 “환자는 어릴적부터 천식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음. 빈도는 년 1-2회이다가 입대 이후 최근 들어서서 2~3일에 한 번 꼴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남”으로, 2001. 12. 17.자 진료기록에는 “현재 호흡곤란은 없는 상태로 찬 공기 흡입시, 운동시 호흡곤란 있다고 함. 증상은 1~2주에 1회 정도 있다고 함. 부대에서는 정상적인 복무에 어려움이 있으며 환자가 고의로 증상을 과장하여 호소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의 병상일지(2002. 1. 11 ~ 2002. 3. 7.)에 의하면, 진단명은 “긴장형 정신분열증(의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현병력은 “지난번 퇴원 후 정상적 생활 못하고 주로 의무대 생활. 계속 똑같은 답변, 어려운 것을 시키면 온 몸을 부르르 떠는 증세. ○○의료원 정신과 진료. 내과에서 호흡기 진료. 식욕 과다”로, 2002. 1. 14.자 진료기록에는 “지금도 호흡곤란이 있다고 하나 전혀 호흡곤란이 있어 보이지 않고 lung sound도 깨끗함. MBPT 결과를 봐서는 과연 천식이 진짜 있는지 의심스러움”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2. 1. 18.자 군의관 정○○의 소견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진단명은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소견내용 및 발병경위는 “입대 후 훈련소에서 주위 사람이 모두 자신의 발냄새를 맡고 얼굴을 찌뿌린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고의로 괴롭힌다고 의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자대 배치 후 전혀 주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 동년 4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함. 2001. 5. 29. 국군○○병원 정신과에서 퇴원한 후에도 자대 적응하지 못하고 의무대에서만 지내는 모습이었음. 2002. 1. 11. ○○병원 정신과 재입원 시에는 더욱 악화되어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주위에서 일을 시켜도 전혀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입원 후 항정신병 약물 투여해도 큰 호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일상 전혀 챙기지 못하고 하루종일 누워만 있는 모습. 향후 완전한 호전의 가능성이 낮고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의무조사 상신함”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전공상구분은 “질병 비전공상”으로, 심신장애등급은 “5급”으로, 보훈대상여부는 “비대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2. 4. 1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원인은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증상은 “와해된 행동, 와해된 언어, 사회 위축, 신체 망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2년간 치료 요하며, 2년 후 치료 계속 여부를 다시 판정 요함. 약물치료, 면담치료 계속되어야 하며 치료 종결시점은 결정하기 어려움. 사회 위축, 인지능력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기능저하가 지속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9. 청구인은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군복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상 발병시기 및 상이원인 미상으로 확인되는 점, 입대 후 특이한 외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급성 스트레스 반응, 긴장형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정신병적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군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6주째 외박을 요구한 이후 계속 불만스런 행동을 보였다는 내용, 이후 입대 동기생들과 어울리지 않고 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반항적 행동을 보였다는 내용, 청구인이 고의로 천식 증상을 과장하였다는 내용, 2001. 5. 29. 국군○○병원 정신과에서 퇴원한 후에도 자대에 응하지 못하고 의무대에서만 지냈다는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선천적, 기질적 요인 등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자연발생”으로, 전공상 구분란에는 “질병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민간병원(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에도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폭행, 집단따돌림 등 입대 후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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