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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1993. 5. 29. 결정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

1993-0167

해석례 전문

청구인이 심사 청구한 자동차세 535,610원, 교육세 143,760원, 방위세 16,870원, 합계 696,240원 중 1990년도 제4기분과 1991년도 제1기분부터 제4기분 및 1992년도 제 1기분부터 제3기분까지의 자동차세 475,690원, 교육세 125,790원, 방위세 16,870원은 각하하고 1992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 59,920원, 교육세 17,970원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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