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183-20 8/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18. 공군에 입대 후 2002. 4. 10.경 기본군사 훈련중 허리에 심한 충격으로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10월에 신체검사를 받고 군대를 일찍 가기 위하여 공군에 입대하여 기본군사훈련을 받게 되었고, 야산을 넘는 훈련과정에서 큰 돌멩이 하나가 허리에 충격을 주게 되어 그 이후로 허리의 통증과 다리의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훈련을 마치고 ○○학교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도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계속되어 항공의무전대의 한방과에 가서 침을 맞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군대에서 함께 생활한 동기들은 알고 있고, 청구인은 이후 2002. 6. 8. 휴가를 나와 ○○병원에서 MRI촬영을 하여 ��요추부 추간판 수핵 탈출증��이라는 병명을 알게 된 바, 자대 복귀 이후에는 후송 절차를 밟아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고, 의무심사를 거쳐 전역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개인현물급여내역공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18. 공군에 입대하여 2002. 4. 10.경 기본군사 훈련 중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02. 6. 8. 휴가기간에 ○○병원 MRI촬영결과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고 2002. 7. 4.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2002. 10. 8.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2. 10. 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이 2002. 12. 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상이연월일은 “2002. 4월경”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제4-5번, 요추 5번-척추1번간,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제4-5번, 요추 5번-척추1번간, 우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 병원일지상 기록을 확인한 결과 상이경위는 ��부대발병경위서상 기록에 의하면, 입대 후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전술학 훈련기간인 2002. 4. 10. 갑자기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02. 4. 11. 교육사 항의전대에서 한방치료를 병행하며 치료받다가 자대 배속됨. 2002. 6. 15. 항의전대 수진 및 2002. 6. 20. 국군○○병원 수진결과 상기병명으로 판명되어 2002. 7. 4.부로 국군○○병원에 입원함. 국군병원 입원 후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2002. 10. 8.부로 의병전역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제○○비행단장이 2002. 7. 12.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전ㆍ공 또는 비전ㆍ공상 심사의결서 및 전공사상 심사통보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3. 18.부로 입대하여 2002. 5. 22.부로 제○○비행단에 배속, 시설대대운영중대 발전변전운영병으로 근무하는 자로, 입대전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입대 후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전술학 훈련중 2002. 4. 10. 갑자기 완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2002. 4. 11. 교육사 항의전대에서 한방치료를 병행하며 치료중 자대배속 받아 2002. 6. 8. 휴가 중 ○○병원 MRI촬영결과 ��요추부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고 2002. 6. 15. 항의전대 수진후 2002. 6. 20. 국군○○병원 수진결과 ��요추부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치료를 요하는 자로 전공상 심사를 의결하고 발병경위서를 첨부하여 이를 국군◎◎병원에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있는 군의관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수핵 탈출증��으로, 입대전 질병과의 관계는 ��알 수 없음��으로, 공무와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음��으로, 의무조사 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수핵 탈출증��으로, 병력은 ��입대 후 훈련중 요통 및 하지방사통 호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03. 2. 14. 보훈심사위원회에 통보한 개인현물급여내역의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군 입대전인 1999. 8. 10.부터 2002. 2. 8.까지 ��상세불명 배통��등으로 치료하는 등 총 21건의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4. 청구인이 군복무 중 원상병명인 “요추부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특이외상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내역서상 군 입대전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요추부 수핵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공무수행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다는 소견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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