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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읍 ○○리 493-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하지 정맥류의 질병이 발생하여 2000. 7. 14.부터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후 2000. 12.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던중 2000. 4.경부터 우측 하지에 정맥이 튀어나오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2000. 7.경부터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리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은 전역후 민간병원에서 받기로 하고 염증이 일어난 종아리 부위만 우선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체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으나, 다리가 매우 긴 청구인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수송트럭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정상적인 자세로 편안하게 운전을 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벌려 발목을 굽힌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밟는 자세로 하루 8시간 이상 운전을 함으로써 다리에 피가 몰리고, 근육이 긴장하여 하지정맥류의 질병이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2. 12.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하지 정맥류(우측)’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하지 정맥류 오른쪽 다리’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2000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위경위는 ‘1998. 10. 13. 입대하여 ○○사 ○○연대 운전병으로 191㎝에 다리가 상당히 긴 편이라 좁은 군용차량을 운전하기에 무리한 신체조건이었으나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우측다리 이상이 있어 군병원 후송 수술 후 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7. 14. 국군△△병원, 2000. 7. 21.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0. 7. 14.자 간호기록에 ‘2000. 4.월경부터 우 하퇴부 혈관 쪽에 부종, 통증있어 사단 의무대에서 PT 실시하였으나 호전 없어 외진시 우 하지 정맥류의 진단 받고 입원. 저린감 혈관 돌출 확인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지 정맥류(우측)’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시는 ‘2000. 4.초’로 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98. 11. 27. 당 중대 전입 이래 소총수에 보직임명된 자로서 2000. 4.초부터 우측 하퇴부에 부종이 나타나고 동통이 느껴져 자대에서 진료후 상기병이 의심되어 2000. 7. 7. 사단 의무대를 거쳐 △△병원 진료를 받음. 진료결과 상기병명으로 판정되어 이에 후송조치된 자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9.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한국○○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하지 정맥류는 체질적으로 구조적인 약점이 있는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정맥압이 올라가는 상황(장시간 서 있거나 꽉 끼는 옷 등을 입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이 지속되면 발생하며, 이외에 노화, 과체중(임신) 등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고 외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체질적으로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의 2002. 4.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지 정맥류 오른쪽 다리’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상기병명으로 2002. 4. 8. 하지정맥류 절제술 시행받았으며, 이후 수술부위의 관찰 및 치료 요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다리가 매우 긴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군용트럭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함에 따라 하지 정맥류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을 보아도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하지 정맥류는 체질적으로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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