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충청남도 ○○군 ○○면 ○○리 34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8. 20.○○ 노루고지 전투중 포탄이 터져 시각장애를 입었고 ○○육군병원 등에 입원 치료 후 1953. 2. 2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중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52. 8. 20. ○○ 노루고지 전투에서 적의 포탄이 떨어져 흙더미에 묻힌 상태에서 잠시 질식되었고 깨어나 보니 실명상태였고, 그후 시력이 다소 회복되어 주간에는 희미하게 볼 수 있었으나 야간에는 사물을 식별하기 곤란한 상태이었고 ○○병원에 후송입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야간에 근무를 할 수 없어 1953. 2. 22.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시력이 약해져 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았고,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인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3.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3. 2. 22.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이며, 현상병명은 “눈 속의 렌즈의 존재, 주변부 망막 변성”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8. 20.”로, 상이장소는 “○○노루고지”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경위는 “1952. 2.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노루고지 전투중 1952. 8. 20. 시각장애 발병으로 서울○○육군병원 입원 진술 ※ 거주표 : 1952. 3. 22. 입대, 1953. 1. 10. ○○육군병원 입원, 1953. 3. 22. 병제 기록, ※ 병상일지와 기타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원상병명을 기록할 수 없으나 현상진단서와 거주표 입원기록을 봐서 군 복무중 전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전○○병원의 2002. 6. 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눈 속의 렌즈의 존재, 주변부 망막 변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양안 위수정체안 환자로 양안 망막색소변성(retinitis pigmentosa)의 소견이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구분번호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현상병명인 “눈속의 렌즈의 존재, 주변부 망막 변성”이 군 임무 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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