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831번지 ○○아파트 411동 5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23. 경찰관으로서 전라북도 ○○군 ○○면 ○○부락 앞에서 적과 교전 중 부상(현상병명 : 우측 제4수지 중수골 치유된 골절)을 입어 약방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2.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4. 경찰청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6.25전쟁 시 전투를 하다가 입은 것이라는 것을 당시 청구인의 동료이었던 청구외 황○○, 이○○이 인우보증을 하여 참전용사로 인정받은 점, 전북경찰청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순경에 임명된 시기는 미상이나 1951. 5. 27. 의원면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6.25전쟁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경력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2. 9. 17.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상이당시소속은 “전북 ○○경찰서”로, 퇴직일자는 “1951. 5. 27.”로, 퇴직근거는 “의원면직”으로, 계급은 “순경”으로, 상이 연월일은 “1950. 7. 23.”로, 상이장소는 “전북 ○○군 ○○면 ○○부락”으로, 상이 원인은 “적과 교전 중”으로, 상이경위는 “1950. 7. 23. 전북 ○○군 ○○면 ○○부락 앞에서 적과 교전 중 전상을 당함. ※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없어, 조사자료(청구외 이○○ 및 황○○에 대한 진술조사)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이 2002. 8. 1.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발령일자는 미상이나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재직하다가 1951. 5. 27. 의원면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22. “청구인은 적과 교전 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나, 경찰청에서는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여 청구인의 소속,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와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2. 8. 29.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제4수지 중수골 치유된 골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본원에 내원하여 X-선 촬영결과 우측 제4수지 중수골에 오래된 치유된 골절소견이 보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1946. 6. 17.부터 1954. 1. 26.까지 ○○경찰서 소속 경사이었던 청구외 황○○의 인우보증서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황○○은 당시 경무반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변산반도 공비토벌 작전 중 손에 관통총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접수받은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46. 3. 15.부터 1956. 12. 14.까지 ○○경찰서 등지의 순경이던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이 총상을 입은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9.28 서울 수복 후 경찰서 복귀명령을 받아 ○○경찰서에 집결하였을 때 청구인을 만나게 되어 1950. 7. 23. ○○경찰서 탈환작전에서 입은 것으로 생각되는 총상흔적이 청구인의 손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도일자 미상시기부터 1951. 5. 27.까지 ○○경찰서 소속 순경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동 사실이 청구인의 상이가 6.25전쟁 시 전투 중에 입은 것이라는 데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위 상이와 관련된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법 소정의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