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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1가 61-2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년 11월경 출장을 나갔다가 차량에서 떨어져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4.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면서 1952년경 ○○구 북방 전투에서 총탄에 부상을 입었고, 1953년 7월경에도 ○○ 근방에서 총탄 파편에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화학창고중대에 근무하던 중 1953년 11월경 물품구입수령차를 타고 출장을 나갔다가 경기도 ○○고개에서 트럭에서 내리다가 떨어져 왼쪽 다리에 상이(대퇴부골절)를 입고 제○○육군병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골절 당한 다리가 5㎝가 짧아져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군의관의 판정을 받고 1954. 6. 20.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군복무 관련 경력은 거짓 없는 사실로서 관련기록이 없다면 해당기관에서 찾아야 할 것인 점, 명예제대증은 군복무 수행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입증되어 수여되는 것인 점, 인우보증을 위하여 당시 관련자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명예제대증서, 환자등록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거주표 및 환자등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7. 26. ○○육군병원, 1954. 5. 4. 제○○육군병원, 1954. 5. 16.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54. 6. 2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각각 되어 있고, 전역구분은 명예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0.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11월”로, 상이당시 소속은 “○○화학중대”로, 현상병명은 “하지부동, 좌측 대퇴골 진구성 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단기 4287. 6. 20.자 제○○육군요양병원장의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6.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인 선정도 어렵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김△△(청구인의 동생), 김□□(질녀), 임○○(친구 동생), 조○○(외삼촌), 조△△(외삼촌), 이○○(친구), 이△△(전우) 등은 청구인이 육군 △△화학창고중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53년 11월경 출장을 나갔다가 경기도 ○○고개에서 화물트럭에서 떨어져 왼쪽다리 무릎이 부러지는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의 2002. 4.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지부동, 진구성 좌측 대퇴골 골절”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진구성 좌측 대퇴골 골절로 대퇴부와 슬관절부에 외상흔이 있으며 좌측 하지가 우측 하지에 비하여 5㎝ 정도 짧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출장을 나갔다가 차량에서 떨어져 좌측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 병원에서 입원한 기록및 군 복무 중 부상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일시, 상이처, 상이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친지 등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약 50년이 경과한 현재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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