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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남도 ○○시 ○○동 360-2 ○○ 106-70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0. 4.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복부에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나 기지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국군○○병원에서 수진한 결과 “건선” 판정을 받고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가 1983. 8. 25.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원상병명 및 병상일지상의 진단병명인 “피부발진, 건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10. 4. 공군에 입대하여 고참병들의 가혹행위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상관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여 부대내 의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입원하여 한달 정도 경과하였을 1983년 8월경부터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겨 마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가족은 “건선”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는 점, “건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10. 4. 공군에 입대하여 1983. 8. 25. 일병으로 의가사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2. 8.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군복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피부발진, 건선”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 1982. 10. 4.입대, 동년 11. 20.부로 ○○본부 인사처 인사근무 담당병으로 보임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부대 발병경위서 및 국군○○병원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1983년 4월말부터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난 후 1983. 5. 20.경부터 갑자기 중복부에 붉은 반점의 피부발진 등이 있어 기지병원에서 치료를 해 왔으나 경과가 좋지않아 국군마산병원에서 수진한 결과 건선으로 판명되어 1983. 8. 2.부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3. 8. 24.부로 퇴원하여 1983. 8. 25.부로 의가사 전역한 사실이 학인 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2. 4. 8.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상성 건선”으로, 발병의 원인은 “다양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심한 스트레스가 병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상남도 ○○시 ○○동 소재 ○○피부과의원에서 발급한 2002. 4.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상성 건선”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두피, 구간, 상하지에 걸쳐 온색의 인설성 반점이 1983년경부터 발생하여 1983년 8월경부터 ○○대학교 피부과에서 시행한 조직거사결과 심상성 건선으로 판명되었다 하며 현재까지 계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하며 현재 두피, 이마, 구간 및 하지등에 인설성 반점을 보여 심상성 건선으로 추정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3. 3. 11. 자로 발급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윤○○에 대한 진단서 및 경상남도 ○○시 ○○동 소재 ○○피부과 의원에서 발급한 청구외 청구인의 모 김○○, 누나 윤◇◇, 동생 윤∇∇, 자녀 윤▲▲, 동 윤●●등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위 윤★★ 등은 건성 병변이 없으며 진료 받은 적도 없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선”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나 피부의 각질층이 정상인보다 몹시 빠르게 증식하는 경향이 있고,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인자가 같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전염성이 없는 만성적인 피부병으로 대개 인구의 0.5%내지 2%에 이르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흔한 피부병의 일종이며, 특징적인 병변은 빨갛게 튀어나며 하얀 인설이 덮여서 거칠거칠하고, 건선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방법은 현재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2.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건선”은 재발을 자주 하는 만성 피부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진행하며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원인 미상의 질환이나 유전적인 요인과 환자의 개인생할과 관련된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건선”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선”에 대하여는 국군마산병원의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건선”의 발병원인은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인자가 같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전염성이 없는 만성적인 피부병인 점, 대개 인구의 0.5%내지 2%에 이르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피부병으로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건선”을 앓고 있는 월남참전군인에게는 국가유공자 자격을 주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상성 건선”이 월남전 당시 고엽제 살포작전에 직접 참가한 군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으로 의심된다는 의학적인 판단을 거쳐 고엽제후유의증의증환자지원증에관한법률 제5조에 “심상성 건선”을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인 바, 고엽제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를 한 청구인의 환경적 요인과는 달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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