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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4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45-1 ○○아파트 가-30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20. 육군에 입대한 이후 전투중이던 1952년 12월경 갑작스런 복통으로 후송되어 사단 야전의무중대에서 “우 하복부 개복술”의 응급수술을 받은 후 부산○○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1969. 3. 31. 전역한 후 2002. 5. 31.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위 수술부위에서 찬바람과 통증이 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0. 20. ○○북방 884고지 탈환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계속 전투중 1952년 12월경 갑자기 복통이 발생하였으나 후송이 지연되어 맹장염이 복막염이 되어 급히 사단 야전의무중대에서 응급수술후 ○○ 제○○이동외과병원 및 ○○병원을 경유하여 부산○○육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계속 치료를 받아 거의 완치되어 1953. 2. 26.경 부산소재 ○○보충대 등을 거쳐 제○○군단 군정대로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으며, 당시 최전방 소총수로서 전상 및 공상 외에는 후방으로 전출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로서 청구인이 입원 후송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사실을 확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무공훈장증, 입원환자등록부, 사병인사기록카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31. 상사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0. 1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장소는 “간성”,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개복술, 우하복부”로, 상이경위는 “간성지구 전투중 1952년 12월경 우하복부 상이로 사단의무중대, ○○외병, ○○육군병원 입원진술. 거주표 : 1950. 9. 18. △△육군병원 입원, 1952. 12. 20. ○○육군병원 입원 기록. 병상일지와 기타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상병명을 기록할 수 없으나 현상진단서와 거주표의 입원기록을 보아 군복무중 공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8. △△육군병원, 1952. 12. 20. 제○○육군병원에 각각 입원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위 제○○육군병원의 환자등록부에도 청구인이 당시 입원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1962. 10. 29. 수여된 무공훈장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멸공전선에서 제반애로를 극복하고 헌신분투하여 발군의 무공을 세웠으므로”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31. 상사로 전역하였고, 1952. 12. 20.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분명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수행중에 상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 하복부 개복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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