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3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읍 ○○리 580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6. 육군 제1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중 조교의 구타 등으로 다리,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3. 10.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 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훈련소에 배치되어 훈련중 조교와 중대장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제○○사단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장교한테 허리 부위를 구타당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부산○○육군병원에 후송된 후 의병 전역하였는 바, 제대 후 집에서 누워 지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구자로 살아온 점, 강원도 ○○, 인천에서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신체검사를 다시 하여 예비군 소집훈련도 면제된 점, 청구인은 현재 장애 2급에 해당되어 병원도 시장도 다니기 어려운 점, 두 아들이 있지만 청구인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생활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장애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6.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30. 제△△육군병원, 1953. 6. 3.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3. 10.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0.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퇴행성 척추증, 측만증, 2)요추 신경관 협착증, 3)추간판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1952. 12. 6. 입대후 제1훈련소 소속으로 훈련중 기합 및 구타로 인해 허리 상이 후 춘천 보충대로 전속 후 허리 구타로 인해 야전병원, ○○병원, ○○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26.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였으나 부상사실을 목격하지 아니한 자로 객관적인 부상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우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지방병무사무소장이 2002. 6. 12.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지체 장애”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은 “1)퇴행성 척추증, 측만증, 2)요추 신경관 협착증, 3)추간판탈출증”으로, 장애정도는 “요추의 기능마비”로, 진단의사의 소견은 “상병명으로 2001. 12. 26. 후궁전 적출술과 척추교정술 시행한 환자로 그 정도가 심하여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정도임”으로, 장애 등급은 “2급 5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황○○ 및 청구인의 형수 청구외 노○○은 “청구인이 제대를 하고 왔을 때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잘 다니지 못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여 의병제대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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