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1-120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년 7월경 ○○학교에 입교하여 복무중이던 1974. 4. 12. “요관결석”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1974. 6. 28 수술을 하였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인 “요도 폐쇄”로 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하였으며, 1975. 9.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3. 6. 23. 군병원에서 “요관 방광부 협착”으로 입원 치료를 한 후 1992. 2. 20. “수신증, 요관협착”으로 인해 신절제술을 시행받고 2002.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9.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2. 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72년 8월 특전 모병 2기로 입대하여 1973년 7월 ○○학교에 입교하고 1974. 4. 12. “요관결석”으로 입원하기 전까지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청구인의 가족들도 결석 등의 질병없이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던 점, 군복무중 훈련 및 운동을 할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여건에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환경으로 인하여 동 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1983. 5. 19. 육군 ○○사단에서 포대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좌측 요관 방광 접합부 협착”으로 수술을 받은 점, 그 후 △△사단 대대장으로 재직할 때 야외동계훈련을 실시하는 중에 몸에 열이 나서 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요관 협착으로 신장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소견을 들었으나 대대장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입원이 불가능하였고, 그 후 군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으나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까지 악화되어 1992. 2. 20.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점, 수술 이후 고혈압과 피로증세 등의 후유증과 손, 발, 얼굴 등이 붓는 상태가 반복되어 군복무를 지속하지 못하고 명예전역한 점, 명예전역후에는 고혈압이 심하여 1개월 동안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요관 결석 또는 신장 결석”이 선척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대학교 비뇨기과 윤○○ 교수는 결석의 원인이 열악한 환경(대구의 무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는데 비해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함)때문이며 또한 3차 수술(요관 방광의 협착)의 원인이 군병원에서 받은 1․2차 수술 과실이 원인인 점, 1992. 2. 20. 서울 ○○병원에서 시행한 신절제술의 원인도 2․3차 수술시 요관 협착 방지 부목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과 요관 협착에 의한 수신증 및 GOP대대장 근무중에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한 잘못으로 비롯되었으나 군병원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과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요관 결석이나 신장 결석은 요로에 어떤 이유로 어떤 물질이 쌓이고 결국 단단히 뭉쳐 소변량이 감소하고 칼슘수산염 등이 빠져나갈 기회도 줄어 결석이 생기는 것이지 선천적으로 결석이 생긴다는 연구결과는 없는 점 등을 의학적 소견으로 제시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이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인지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제시한 의학적 소견은 근거가 없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9. 24. ○○학교에 입학하여 1975. 9. 5.졸업하였고, 1975. 9. 5.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2. 6. 30. 중령으로 의원전역하였고,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체등급은 1987년 이후 1급 또는 신체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2. 2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74. 4. 12. 1983년 6월, 1992년 2월”로, 상이 장소는 “자대”로,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재발성 요로 결석증, 우측 단식(1992년 2월 S/P 좌측 신절제술 시행), 고혈압, 간 기능 장애(상세불명)”로, 원상 병명은 “좌측 요관 결석, 요도 폐쇄, 요관 방광접합부 협착, 우측 단신 S/P 좌측 신절제술, 재발성 요로 결석증”으로, 상이경위는 “입대후 ○○학교 사관생도로 교육훈련 중 1974. 4. 12. 요관 결석으로 대구○○병원 입원 가료,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요관 협착으로 1983. 6. 23. ○○병원 입원 가료후 1992년 2월경 서울○○병원에서 S/P 좌측 신 절제술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4. 4. 12. 대구○○병원 입원, 1974. 6. 28. 대구○○병원 입원, 1983. 6. 23. ○○병원 입원, 1992. 2. 20. 서울○○병원 입원 수술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4. 12. 응급입원하여 요관 결석으로 2회 수술을 받고 1974. 5. 27. 퇴원하였고, 국군○○병원의 병상일지(1974. 6. 28. ~ 1974. 7. 2.)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요도 폐쇄”로, 최종진단명은 “방광내 이물질 제거”로, 발병장소는 “○○”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학교장의 1974. 6. 28. 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발병일시는 “1974. 6. 26.”으로, 발병원인 및 사유는 “L.M.G.기계훈련중 발병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 ○○사단 ○○연대장이 1982. 6. 7.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3. 5. 19.”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생이유는 “상기명 장교는 당 부대 본부 포대장에 재한 자로 1974년 4월 대구○○병원에서 요로결석으로 2회 수술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그 후 비교적 건강히 지내던 중 1983. 5. 19. 측 복통을 호소하여 1983. 5. 26. ○○병원에서 DVP를 시행하여 좌측 요로 결석 및 신석을 발견하였으며 1983. 6. 21. DIP를 시행하여 좌측 요관 방광 접합부 협착으로 인한 수신증으로 확진되어 수술 및 4주 정도의 입원가료를 요하며 후송되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1983. 6. 23. ~ 1983. 7. 12.)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요관 방광부 협착”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원상신서에는 “본 환자는 요관 방광접합부 협착으로 본 과에 입원하여 1983. 6. 27. 요관 방광 조구술과 요관 결석 제거술을 받은 환자로 그동안 약물요법 및 침상안정으로 많은 호전을 보여 향후 군 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퇴원을 상신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0. 6.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단신(single Kidney), S/P 좌측 신절제술(1992년 2월), 2)재발성 요로 결석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1)환자는 1974년부터 1992년까지 요로 결석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2) 1992. 2. 20. 본원에서 좌측 수신증과 요관 협착으로 신절제술을 시행받았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내과에서 2002. 1.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간기능 장애(상세불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0년 4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비뇨기과 의원에서 2002. 7.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단신(S/P 좌측 신절제술 시행, 1992년 2월),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74년부터 1992년까지 요로결석 좌수신증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았음, 현재 ○○대학교 병원 Diuretic 99m Tc-MAG3 Scan With 99m Tc STPA GPR 검사상 우측 단신에 과부하가 계속된다고 사료되는 소견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종 및 고혈압 등의 합병증이 왔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차례 수술로 인하여 하복부 및 측복부에 여러 개의 심한 수술 반흔이 있어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5. 청구인이 “요관 결석, 요도 폐쇄, 요관 방광부 협착”으로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요관 결석이나 신장 결석은 칼슘, 뇨산, cystine, struvite 등의 성분이 침착하여 신장 내에서 돌을 생성하게 되는데 신장에 그대로 머물면 신장 결석, 아래로 빠져나와 요관에 걸리게 되면 요관 결석으로서, 신장에서 돌이 생기는 이유는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되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에서 발병할 수 있으나, 선천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발병원인 및 진행경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0.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청구외 윤○○의 소견서에 의하면 “1) 결석은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없는 여건 하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며, 또한 소변을 보고 싶을 때 즉시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환경에서 발생하고 특히 영천 지역(분지)의 무더운 날씨는 훈련받는 생도들에게 결석이 생길 수 있는 열악한 환경 여건이라고 볼 수 있음, 2) 대구○○병원에서 받은 1차 좌측 요관 결석수술을 받고 42일 동안 완쾌가 되지 않아 2차 수술에서 방광의 이물(거즈)을 제거했다는 것과 수술 후에 협착이 되지 않도록 요관 부목 등을 설치하여 협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방광접합부 협착에 의한 요저류로 요관결석이 생겨 요관결석수술(3차 수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또한 ○○병원에서도 방광접합부 수술 후에 요관협착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함으로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청구인이 중책을 맡고 몸을 돌보지 않아 적기에 병원에 가지 못하여 왼쪽 신장을 적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4) 병상일지를 살펴볼 때 신장 적출 원인은 군병원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잘못(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요관 협착 발생)이 가장 크며, 또한 몸을 주의하였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 중책에 따른 무리한 임무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5) 요관 결석이나 신장결석은 의학적으로 볼 때 음식물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고 보통 소변으로 배출되나 이 같은 작용이 어떤 이유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요로에 이들 물질이 쌓이고 결국 단단히 뭉쳐 소변량이 감소하고 갈슘수산염 등이 빠져 나갈 기회도 줄어 '결석‘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서, 선천적으로 결석이 생긴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6) 결론적으로 요관 결석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성으로 병영생활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요관폐쇄 및 요관방광부 협착은 군병원의 수술합병증으로 볼 수 있음, 7)현재 크레아티닌 수치가 1.3mg/dl으로 (정상범위 0.5~1.2mg/dl)의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관 결석, 요도 폐쇄, 요관 방광부 협착, 수신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요관결석이나 신장결석등이 발병하는 이유는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되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스트레스, 식이(食餌), 기온 ·식사 ·음료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남자에게 많고 연령적으로는 청 ·장년층에 많은 질병으로서 동 질병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경우 ○○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발병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선천적․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은 “요관 결석” 또는 “요관 폐쇄, 요관 방광부 협착”이 열악한 병영 환경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동 질병이 발병․악화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거나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다른 군인들에게 청구인과 같은 질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하였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자력표에 의하면 군복무중 청구인의 신체등위가 계속하여 1급으로 유지되어 온 점, 청구인은 신장을 적출한 원인이 군병원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잘못(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요관 협착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입원․수술(1974. 6. 28. ~ 1974. 7. 2.) 후 약 9년이 경과되기까지 청구인의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청구인의 동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의 입원당시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이 청구인의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국군○○병원의 병상일지(1983. 6. 23. ~ 1983. 7. 12.)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 후 요관 방광 조구술과 요관 결석 제거술을 시행받고 약물요법 및 침상안정으로 많은 호전을 보여 퇴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92. 2. 20. 서울○○병원에서 좌측 수신증과 요관 협착으로 신절제술을 시행받은 후에도 군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다가 2002. 6. 30. 중령으로 의원전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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