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3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동 610-6 ○○아파트 가-40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2년 봄 ○○사무소(대구)에 연락업무를 마치고 귀대하다가 ○○ 인근에서 보급수송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와 목에 부상을 입고 자대병원에서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당시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않아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대 복귀한 후에도 더 이상 군복무가 불가능하여 1964. 3.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5.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01. 9.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01. 12. 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동일한 이유로 2002. 9. 19.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11. 11. 다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대구 ○○사무소에 연락업무를 마치고 귀대하다가 보급수송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와 목에 부상을 입고 자대병원과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원대복귀하였으며 젊은 시절이라 그럭저럭 통증을 견뎌 오다가 더 이상 군복무가 힘들어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 직장생활 중 갑자기 부상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허리와 목 디스크로 판명되었고, 1976. 9.경 수술 후 25일간의 입원생활을 하였으며, 담당의사도 사고 후유증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당시 같은 부대 부관이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증언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4. 3. 30. 상사로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원에 의한 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 병명은 ‘추락상 후유증’으로, 원상 병명은 ‘치아 결손, 익상취편 좌’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 연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시 진단병명은 ‘치아 결손’으로, 최종 진단명은 ‘pterygyum[pterygium(익상편)의 오기로 보임]’으로, 발병(부상)일시는 ‘1962. 2. 12. 15:00(비전투 중)’로, 발병(부상) 시기는 ‘근무 중’으로, 재원 기간은 ‘12외과병원 1962. 2. 16. 입원, 2야전병원 1962. 2. 20. 입원, ○○후송병원 1962. 3. 21.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재 병력에는 “약 2주일 전에 Dental caries(우식증, 충치)로 인한 pain으로 …… 당 치아를 빼고 그 열에 있는 치아도 caries가 되었다고 뺌으로써 …… teeth missing으로 mastigation[mastication(저작)의 오기로 보임]의 장해를 일으키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9.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치아결손, 익상취편 좌’의 상병은 병상일지상 충치로 인한 통증으로 사단의무대에서 발치하였다는 기록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추락상 후유증’의 현상병명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처분에 대하여 2001. 9.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2001. 12. 5.자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서에 의하면,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9. 19. 국가유공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 (사)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13.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 병명은 공란으로, 현상 병명은 ‘척추관 협착증(4-5, 3-4, 2-3), 추증인대 골화증(경추 2번-6번), 만성 치주염, 상악 좌측 전치부, 치근파절 및 기존의 만성 치주염, 상악 좌측 측절치, 우안 익상편’으로, 상이 연월일은 ‘1951. 2.’로, 상이 장소는 ‘안동’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30. ‘치아 결손, 익상편’의 상병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척추관 협착증’의 현상병명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의 2002. 8.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척추관 협착증(4-5, 3-4, 2-3), 2.후증인대 골화증(경추 2번-6번)’으로, 환자 상태 및 진료의견은 “25년전 경추 5-6번, 요추 4-5번을 수술한 것이 사진으로도 관찰되고, 위 상병 1, 2는 상당히 오래전에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2. 7. 2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치주염, 상악 좌측 전치부, 치근파절 및 기존의 만성 치주염, 상악 좌측 측절치’로, 향후 치료의견은 “1999. 11. 29. 이환치들의 발치 시행하였으며, 현재 4본 도재전장주조관 수복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안과의원의 2002. 7. 22.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익상편’으로, 소견서 내용은 “익상편 아래쪽으로 각막 변성이 진행된 양상으로 보아 발병한 지 오래된 병변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외 김○○의 2002. 8.자와 2003. 2. 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당시 청구인 소속 부대 부관으로서 청구인이 위 김○○의 연락병으로 근무하였기에 당시 사고를 잘 알고 있는 바, 1951. 3.경 청구인을 육군본부 작전국에 업무연락차 출장시킨 사실이 있고, 귀대 중 안동 근처에서 청구인이 타고 있는 군용트럭이 전복되면서 허리와 목을 심하게 다친 것을 보았으며, 당시는 전시 중이기에 청구인과 같은 교통사고 환자는 입원이 불가능하여 사단 의무실에서 치료하는 정도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육군본부 작전국에 연락업무를 마치고 귀대하다가 보급수송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와 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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