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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면 ○○리 291-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3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귀에 청력장애가 발병하여 대구○○병원 등에 입원 치료 후 1957. 5.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사단 ○○포단○○대대 포병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3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귀에 청력장애가 발병하여 야전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그 후 증세가 악화되어 대구○○병원에 1년정도 입원 치료한 후 1957. 5. 20.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6.25 전쟁당시 전투중에 입은 청력장애로 군 복무시절 전우들과 상관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고 제대 후에도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상 바보 취급당하며 한평생을 힘들고 억울하게 살아온 점, 옛 전우와 어린 시절 함께 자란 한마을 친구들이 이를 보증하고 있는 점, 국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의 보관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8.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7. 5. 20.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년 3월”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52. 8. 21. 입대 후 8사단 소속으로 고성지구 전투 중 1953년 3월경 우측 귀 청력 장애로 야전병원, 대구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군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8. 21. 입대하여 1956. 8. 20. 제○○병원에서 주특기 변경하였고, 1957. 4. 20. 제○○육군병원에서 전역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0. 1.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청력 완전 농, 좌측 청력 81dB, 뇌간유발 반응 청력검사상 파형이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의 어릴적 친구이자 6.25 전쟁 중 동일한 날짜에 입대하여 동일한 부대(○○사단 ○○포단 73대대)에서 전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전투 중 귀를 다쳐 군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 후 제대하여 청력이 상실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거주표상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군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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