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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9. 11. 결정

개인퇴직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 변경 관련

근로복지과-3126

요지

개인퇴직계좌(IRA,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에 가입하여 약정퇴직금을 3회(연1회 납부) 납부하고 있던 중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이후 거래은행에서는 기존 3회 불입한 직원의IRA효력을 승계, 이전시켜 새로운 IRP로 퇴직급여 적립이 계속되는 운용방식이 아닌‘기존 IRA 3회가입’은 그것으로 중단되고 차후(’12.9.30. 4회째 납부예정) IRP에 새로 가입・납부되도록 하는 업무방식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해석례 전문

’12.7.26.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보며, -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IRA,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는 상기 개정 규정에 따라 설정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로 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별도의 새로운 IRP 가입 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설정된 개인퇴직계좌에 약정 퇴직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계좌는 동일하나 상품명만 단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거 납입분은 그대로 이전・운용되고, 이에 따른 납입자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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