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9. 4. 결정
밀폐공간작업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 안전보건조치는
국민신문고
요지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이며, “적정공기”란 산소의 농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음 만약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시 상기 정의되어 있는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에도 송기마스크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를 위한 급배기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8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밀폐공간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동 규칙에서 정하고있음 동 규칙에서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적정공기 수준일 경우라도 비상시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하고, 작업 전 측정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가 적정하더라도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이 적정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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