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5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48-2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0년 9월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양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지구 전투에서 “양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부산의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의 엑스레이사진에도 파편이 나타나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군 복무 당시 공비토벌기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수상하였고, 병상일지의 보관은 군 당국의 책임이며, 현재 청구인은 걷는데 통증이 수반되고 악천후에는 더욱 병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력기록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대일자는 1948. 6. 1.로, 전역일자는 1955. 1. 21.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양측 하지부위 금속 이물질(포탄파편으로 추정)”로 되어 있고, 거주표에 1952. 9. 25. ○○병원 입원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5. 1. 8. 소위로 임관되었다고 되어 있고,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9. 25. ○○병원, 1953. 10. 18. 제○○의무실에 각각 입원한 기록이 있으며, 1952. 6. 25. 6․25종군기장과 공비토벌기장을 수상하였고, 1953. 6. 25. 은성화랑훈장을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2.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하지부위 금속이물질(포탄파편 추정)”로, 향후치료의견은 양측 하지부위에 금속 파편이 발견되었고,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엑스레이사진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성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된다. (마)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기간병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년 9월 하순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양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종군기장, 공비토벌기장 및 은성화랑훈장을 수상한 것으로 보아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포탄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X-선 사진상 청구인의 양측 하지에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이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 중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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