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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5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96-9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 상이(제2-5번 요추부 골수염, 요추부 제4-5번 수핵탈출증, 우 폐결핵)를 입고 1966. 5.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도중 넘어져 허리에 이상을 최초로 느꼈고, 1965. 1. 6. 광주○○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 위 경미한 요통이 심하게 악화되었으나 참고 지내던 중, 제○○전차대대에 배치를 받고 나서 더욱 악화되어 군병원에 입원하여 검진한 결과 “제2-5번 요추부 골수염, 요추부 제4-5번 수핵탈출증, 우 폐결핵”으로 진단되었는 바,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이 있다는 진단없이 건강하게 군입대를 하였고, 또한 수핵탈출증 수술중 대장균감염으로 인하여 요추부 골수염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단지 입대전 요통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1. 20. 사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66. 5.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요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발병일시는 “1964. 6. 25.”으로, 발병지명은 “입대전”으로, 병별은 “사상”으로, 병력란에 “입대 2년전부터 허리통증 및 양측 하지방사통이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요추부 제2-5번 골수염은 “1965. 9. 1.”, 우측 활동성 폐결핵은 “1965. 3. 30.” 각각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1965년”으로, 원상병명은 “제2-5번 요추부 골수염, 요추부 제4-5번 수핵탈출증, 우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척추골 관절염, 요추의 강직성 척추염, 단순성 만성기관지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척추질환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또한 폐결핵의 경우도 군입대 4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30.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중 요추부 제4-5번 수핵 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일시가 입대전인 “1964. 6. 25.”으로, 병력란에 “입대 2년전부터 허리통증 및 양측 하지방사통이 있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 내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측 폐결핵의 경우,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잠복기간을 감안할 때 군 복무기간이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 발병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가능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입대후 약 4개월만에 폐결핵이 발병하였으므로 역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끝으로 청구인은 수핵탈출증 수술과정중 감염되어 제2-5번 요추부 골수염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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