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83-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0. 14.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후 부산광역시 ○○구 ○○동 ○○중대 소속으로 근무중 화물열차와 추돌하여 다발성심부열상의 상이를 입고 부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6.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중 열차와 추돌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은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5. 7. 육군에 입대한 후 1967. 10. 1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0년 7월경”으로, 현상병명은 “다발성심부열상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3.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에 대해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6.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심부열상후유증으로 인한 신경통으로, 향후치치료의견은 정상적인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김○○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예비군 훈련중 열차와 추돌하여 부산○○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그 후유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예비군으로 복무중 열차에 추돌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직무수행중 에 상이를 입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상병명이 예비군 훈련 당시의 열차 추돌사고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