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0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군 ○○면 ○○리 403번지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6. 23.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5. 4. 7. 방카구축용 나무를 운반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우쇄골 골절, 우상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5. 6.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1955. 4. 7. 방카구축용 나무를 운반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우쇄골 골절, 우상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해 입대한 지 3년 2일만에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현재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사단에서 청구인과 함께 복무하였던 동료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5. 6. 25. 명예전역하였고,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5. 6. 15. ○○병원에서 명제”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측 쇄골골절 및 부정유합, 진구성, 우측 상완골 골절, 진구성, 우측 동결견”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상이경위는 “ 52. 6. 3. 입대 후 ○○포병단 소속으로 금화지구 전투 중 55. 4. 7. 우측 쇄골 골절 및 부정유합 진구성, 우측 상완골 골절 진구성, 우측 동결견 부상으로 일동 ○○외과병원, ○○야전병원, ○○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52. 6. 23. 입대, 55. 6. 25. ○○병에서 명제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전○○병원에서 2002. 3.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쇄골 진구성 골절, 우측 상완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 우측 늑골 다발성 진구성 골절”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원 검사상 상병명의 소견 관찰되며 우측 상지의 기능저하 및 근력약화 호소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사단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청구외 이○○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청구인을 찾아갔을 때 청구인이 우측 팔, 어깨뼈, 우측 갈비뼈가 부러져 누워있었던 사실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1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차량전복사고로 “우쇄골 골절, 우상완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신청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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