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36-21번지(6/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12월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8.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1. 12.경 경기도 ○○지구에서 전투중 중공군의 포격으로 호가 무너지면서 호의 원목이 청구인의 코를 강타하여 부상을 입고, 소속대대 의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휴전후 통증이 심해져 1953. 12.경 ○○병원에 입원하여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고 1954. 4.초까지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병상일지를 확인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9. 9. 25.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1)비중격 만곡증”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951. 1. 14.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1. 12.경 코부상을 입고 ○○육병 입원 진술. 거주표: 1951. 1. 14. 입대, 1953. 12. 27. □□병원에서 □□육병 전원, 1954. 4. 19. ○○병원 퇴원, 1959. 8. 26. △△병원 입원, 1959. 8. 30. △△야병 입원, 1959. 9. 25. 예편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1번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1. 8.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중격만곡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비중격만곡증이 있어 수술한 병력이 있으며, 코막힘, 두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국소소견상 좌측으로 비중격만곡증이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2. 1. 1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인 “비중격만곡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비중격만곡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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