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동 1405호 피청구인 광주보훈지방청장 청구인이 2002.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2. 12. 10. 소방 훈련을 하다가 머리, 입 및 귀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1982. 12.경 소방방수훈련을 하다가 소방호수의 구리로 된 끝 부분에 맞고 의식을 잃어 부대내 의무실을 경유하여 부산○○병원으로 후송 조치되어 머리와 귀를 치료받고 입안이 찢어져 20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원했으나 상관이 문책을 두려워하여 청구인에게 통원치료를 강요하여 치료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는 점, 당시 부상의 후유증으로 현재에도 턱이 자주 빠지고 음식물을 씹기가 매우 어려운 점,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동료들이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8. 20. 육군에 입대하여 1983. 5. 12.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는 “80. 8. 20.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소방훈련 중 82. 12. 10. 머리, 입, 귀 부상으로 부산○○병원 치료 진술. 병적기록표: 80. 8. 20. 입대 83. 5. 12. 전역 기록. 인우보증 3명의 인우보증서 제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광주○○병원에서 발급한 2002. 3.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측두하악 관절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군 복무 중 소방훈련을 하다가 오른쪽 머리와 악관절부위의 외상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좌측 후유증으로 악관절장애가 발생되어 오른쪽 부위에 통증이 유발되므로 악관절장애치료가 요구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 양○○, 박○○는 청구인이 소방훈련 중 소방호수의 끝에 맞아 땅에 떨어지면서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안에 봉합수술을 받은 사실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11.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소방훈련을 하던 중 머리 및 입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좌측하악관절장애)가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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