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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강원도 ○○시 ○○동 310-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6.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8. 13. 포항․○○ 지구 전투에서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6. 15. ○○사단 ○○연대에 입대하여 근무중 6.25발발로 1950. 8. 13. 경주 ○○지구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포격에 귀 고막파열상 및 허리 타박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중 강제로 퇴원되어 원대복귀하였다. 나. 1950년 9월경에는 총공격 명령에 의하여 동부전선으로 북진하여 1950년 12월경에는 함경북도 ○○까지 진군하였으나 청진 야간전투에서 포격에 좌측 허벅지 파편상과 허리 타박상을 입고 ◎◎병원을 거쳐 부산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 다. 그후에도 청구인은 수원 모락산 전투, 가막산 전투, 고랑포 전투 등에 참전하였고 1952년 7월경에는 임진강 노루고지 야간 전투중 엄지손가락 및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53년에 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명예제대증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6.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5. 10.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사유)은 “명예제대”로, 전역근거는 “육특(을) 118호”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53. 5. 10. 명예제대증을 수여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감응 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증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4.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귀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1953. 5. 10. 명예제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음은 인정되나, 거주표 등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 없고 그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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