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8. 28. 결정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355
요지
2013. 1. 1.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과 관련하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 국한되는지, 또는 강의시간에 3배수를 곱한 것이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1조제8호 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또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강의 준비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계약 등에 의한 당사자간 약정을 따르면 됨. - 당사자간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동 준비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재제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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