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455-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년 2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제3수지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1. 21.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2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제3수지 총상을 입고 ☆☆병원을 거쳐 제○○육군병원과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근무하다가 상이처가 재발하여 1954년 10월경 ◎◎병원, 제□□육군병원 및 제○○정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병상일지등의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8. 6. 7. 만기 전역하였고, 거주표에 의하면 1953. 6. 3. 제○○육군병원에, 1953. 6. 22. 제△△육군병원에, 1954. 10. 4. 수도병원에, 1954. 11. 7. 제□□육군병원에, 1954. 11. 29. 제○○정양병원에 각각 입원한 기록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좌 수 중지 총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9.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1.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이△△ 및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 등이 1953년 2월경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청구인을 문병한 사실이 있고 당시 좌수 제3수지에 총상을 입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좌측 제3수지 총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청구인이 병원에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어떠한 병명으로 입원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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