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447-1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5. 15. 전투중 포탄을 맞아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전투중 두개골 함몰, 언어 및 청각장애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는 바, 명예제대증서가 청구인의 부상이 전상임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등 관련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위와 같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명예제대증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5.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1.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두정부 기형”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입대후 ○○병기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3. 7. 15.경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4. 11. 27.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55. 1. 21. ○○병원장으로부터 명예제대증서를 수여받았다. (거주표와 명예제대증서상 성명이 “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군번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됨) (라) ○○위원회는 2001. 11. 16. 청구인이 입대후 전투중 머리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휴전 이후인 1954. 11. 27.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5.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최△△는 휴전 막바지 전투가 치열한 1953. 5. 20.경 청구인이 ○○부대에서 무기를 싣고 전방사단으로 수송중 포탄을 맞고 ○○병원에 두개골 부상으로 입원하고 있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0. 1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정부 기형”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고 6.25.때 두정부에 함몰골절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후 전투중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두정부 기형”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1954. 11. 27.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부상부위와 경위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