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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214-387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 11. 육군에 입대 후 월남에 파병되어 ○○후송병원 간호과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년경, 수술실 소독기를 운반하다가 넘어지면서 우측 발목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1970. 11. 2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후송병원 간호과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년경 수술실 물건을 운반하다가 청구인 잘못으로 넘어져 우측 발목 골절의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2001. 6. 8.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입영년월일은 “1968. 1. 11.”로, 전역년월일은 “1970. 11. 21.”로, 파월기간은 “1969. 8. 24.-1970. 9. 12.”로, 전역구분은 “ 만기전역”으로,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10.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70년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족관절 내과․외과 골절 2)족관절통 및 경직”으로, 상이경위는 “1968. 1. 11. 입대후 ○○후병 소속으로 근무중 1970년경 오른쪽 복숭아뼈 골절상이로 ○○후병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1968. 1. 11. 입대, 1969. 8. 24.- 1970. 9. 12. ○○후병 소속으로 파월, 1970. 11. 21. 제대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9.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외과의원의 2001. 6. 5.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우측 족관절 내과․외과 골절(환자 구술에 의하면 월남전에서 발생) 2)족관절통 및 경직”으로, 발병일은 “1970년 1월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수술 후 간헐적으로 족관절 통증 및 경직 소견 보여 이에 대한 정밀검사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측 족관절 내과․외과 골절, 족관절통 및 경직이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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