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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강원도 ○○군 ○○면 ○○리 727-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년 강원도 ○○지구 전투중 귀와 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22.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중 적의 고지를 탈환하기 위하여 사격중 폭음으로 인하여 귀의 고막이 터졌고, 포를 발사할 때 발생하는 폭발로 인하여 눈동자가 파손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제대하였는 바, 병상일지등의 자료는 국가가 보관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점, 청구인이 젊은 날을 국가에 헌신하고 적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대증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배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25.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2. 8. 29.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2. 12. 10. 의병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감음성 난청, 양측 2)우안: 안구로의증, 홍채후 유착, 외상성 백내장, 초자체 혼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위원회는 2002. 1. 8.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고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귀와 눈에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병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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