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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북도 ○○시 ○○면 ○○리 50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6. 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항공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2. 4.경 ‘정신분열증, 분열성 인격장애’의 질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64. 4. 15.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61. 6. 5.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2. 4.경 포항에서 상륙훈련에 참가하여 L.S.T 3000톤급 상륙정에 승선하다가 어깨에 메고 있던 M1소총의 낡은 총끈이 고리와 분리되면서 함께 승선중이던 중대장의 철모에 충격을 가하게 되었고, 이에 중대장은 갑판으로 올라와 “너 이 새끼 총살감이야”라고 하며 청구인의 실수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전우들이 있는 앞에서 심한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면서 군화발로 청구인을 수없이 구타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사로부터의 욕설과 구타 등으로 육체적인 상해는 차치하더라도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군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탈영하고픈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1962. 6.경 “정신분열증”등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상태에 이르러 제대시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제대시에 약간의 보상금만을 받았을 뿐이고, 제대 후에도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병원, 요양원, 절 등을 다니며 치료를 하였지만 그 경과가 나아지지도 않을뿐더러 사람이 많은 장소를 기피하고 어울리지도 못하여 제대로 직장을 다니지도 못하면서 40년간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가난 속에서 살아왔고, 현재도 남의 땅을 빌려 소작을 하면서 그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인바, 청구인이 훈련중 입은 위와 같은 정신적 상해에 관하여는 제대 후에 국가가 정한 바에 의한 복지 등의 혜택을 받았어야 하나, 청구인의 무지로 오랜 기간을 병 치료에 시달리면서 살다보니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기록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여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발병시점이 군입대 후인 1962년 4월이고, 입대후 군병원의 입원시까지 위 사건사고 외에는 전혀 다른 사건사고가 없었던 점, 제대시까지 계속 입원가료하였으며 제대시 약간의 보상금까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분명히 군생활중에 발생한 사고로 정신적 질병을 입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군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인 외상 후 뇌 손상이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40년 전의 의학적 수준은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비교할 바가 안되며, 필요하다면 청구인의 정신과 감정을 새로이 받아 이를 판단근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고통이더라도 간접적인 경험이나 인지만으로도 충분히 정신질환에 이르는 사례가 빈번한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례는 정신질환에 이르는 충분한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국가는 청구인이 군생활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그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혜택을 받을 충분한 사유와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기록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불가사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64. 4.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1. 10. 1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정신과적 관찰/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분열성 인격장애”로, 상이장소는 “△△병원”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발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64. 4. 15.경 상륙훈련중 중대장 철모에 총이 떨어져 인간이하의 모욕적인 심한 욕설을 들은 후 군복무의 의욕을 잃고 병이 발생함”으로, 입원기간 및 병원명은 “1962. 6. 12. ~, 1962. 7. 10. ~ 1964. 4. 15. △△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미상 일자미상의 병상일지(제1호)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61. 6. 5.”로, 입원일시는 “1962. 6. 12.”로, 상이구분은 “일반”으로, 입원시 진단명은 “진단명미정”으로, 개정 진단은 “7. 7. 정신병 n.e.c 정신과적 관찰”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의무단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은 “1962. 3.”으로, 입원은 “1962. 7. 1.”로, 퇴원은 “1974. 4. 15.”로, 입원시진단명은 “진단명 미정”으로, 개정진단명은 “1963. 3. 12. 불안반응, 1963. 8. 7. 정신분열증, 망상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신경정신병원에서 2002. 3.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 추정으로 “정신분열증(배제진단), 분열성 인격장애(배제진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환자는 자폐적 경향, 망상적 사고 등 사고연상의 장애, 양가감정, 대인관계장애 등을 호소하는바, 계속적인 신경정신과적 가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30.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외상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고 하는바, 청구인은 특별한 발병특이사유 없이 입대 1년만에 발병하였으며, 동 질병이 외상후 뇌손상을 입었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볼 때 동 질병은 공무수행과는 관련 없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7.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며,“정신분열증”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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