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486 ○○아파트 108-5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5.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9년 8월경 복막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하여 복막염 수술을 받은 후 1962. 1. 2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9년 8월초에 내무반에서 불침번근무를 하다가 맹장염이 터졌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제○○야전병원에 후송되어 복막염 수술을 받았는 바, 위 질병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충수돌기 적출상태, 요추염좌, 다발성 창상반흔 등의 신체적 장애를 입고 있는 점, 육군본부에서 거증자료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료조사결과회신,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5. 5. 육군에 입대하여 1962. 1. 22.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충수돌기 수술적 절제상태, 2)2차적 복막염 수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1959. 5. 5.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맹장․복막염 부상으로 제○○야전병원 입원진술, 거주표상 1959. 8. 12. ○○외병 입원, 1962. 1. 22. 전역기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8.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진단방사선과의원이 작성한 2002. 3.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충수돌기 수술적 절제상태, 2)2차적 복막염 수술후 상태, 3)요추염좌, 퇴행성 골 소공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내무반에서 불침번근무 중 맹장염이 터졌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복막염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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