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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강원도 ○○시 ○○동 306-4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으로 복무중이던 2001년 10월경부터 시력 및 시야결손을 호소하여 2001. 11. 27. 육군○○병원에서 "양안 망막박리"의 진단을 받아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수술ㆍ치료 후 2002. 7.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28.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상태로 2001. 4.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2001년 9월 초순경 부대 인근 임야에 경비를 위한 호를 설치한 곳에서 제초 작업 및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말벌떼에 후두부 및 좌측 완부에 쏘여 넘어진 이후 양쪽 눈이 모두 물체를 식별하기 곤란하고 운무가 끼어있는 듯한 상태가 지속되어 2001. 11. 27.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양측 망막박리"로 판정되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과에서 수술받은 후 2002. 7. 15. 의병전역하였는 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적인 체격과 우수한 시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되어 군에 입대한 점, 말벌에 쏘이고 난 후 시력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군병원에서도 청구인의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점, 최근 시력을 측정한 결과 청구인이 장애자로 판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2. 7. 15.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10. 20.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는 좌ㆍ우측 시력이 각각 "0.4, 0.7"로 정상판정을 받았고, 2001. 4. 17.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좌ㆍ우측 시력이 각각 "0.4, 0.7"로 정상판정을 받아 신체 등위 1급으로 입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2. 1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안)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에 의한 시력 저하, 우안)열공성 망막박리 수술 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양안) 망막박리 수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입대 후 추계 진지 공사 도중 벌떼에 머리, 정수리 부분, 목과 팔을 쏘여 계속 도망가다 호로 뛰어 들면서 왼쪽 발목 골절상을 입었으며, 그 때의 충격으로 시야가 결손되어 군병원 입원ㆍ치료를 받고 전역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11. 27. 국군○○병원, 2002. 3. 7.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부대장이 2001. 12. 6.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 박리"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병은 2001. 6. 2. 당 중대에 자동수로 보직되어 이상 없이 업무수행 중 2001년 10월경부터 시력 장애 및 시야 결손을 호소하여 군의관 진료 후 ○○병원 외진 결과 망막박리로 판단되어 응급 후송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입원환자 정보조사지(2001. 11. 27.자 면담기록)에 의하면, 입원경유란에는 "상기자는 한 달 전부터 좌측 시력저하가 관찰되어 금일 본원 외래 진료 실시 후 좌안 망막박리 열공으로 응급 입실함"으로, 주요 증세는 "좌안 상측으로 1/2 가량이 검게 보임"으로, 과거 병력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좌측 경비골 골절로 수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의 2002. 11. 27.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 및 현병력은 "좌안 한 달 전부터 시력 저하. 우안 : 1.0, 좌안 : 0.02"로, 2002. 3. 8.자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저절로 찌그러져 보이고 휘어져 보여 2001. 11. 27. ○○병원 외진 후 김안과에서 양안 수술"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과병원에서 2002. 2.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안 망막박리"로 2001. 11. 28. 입원하여 2001. 11. 29. 우안에 공막돌륭술, 공막두르기, 망막열공응고술 시행받고 2001. 12. 27. 좌안에 공막돌륭술, 공막두르기, 망막열공응고술 시행후 2001. 12. 11.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1년 10월경(추정)"으로, 진단명은 "좌안)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에 의한 시력 저하, 양안) 열공성 망막박리 수술후 상태"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상기 환자는 2001. 6. 2. 자대 배치후 생활하던 주 2001년 10월경부터 시력장애 및 시야결손을 호소하여 수도병원 외진 후 양안 망막박리 및 망막 열공 진단 후 외부병원(○○안과 병원)에서 양안 수술적 처치를 받은 환자로 현재 좌안 망막 변성 소견에 의해 최대 교정시력 0.1로 저하가 있음"으로, 장애보상등급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상이근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심신장애 등급은 "최종 5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의 2003. 3. 18.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한국○○병원 안과전문의는 "망막박리는 크게 열공성 망막박리, 견인 망막박리, 삼출 망막박리로 나눌 수 있는데, 열공성 망막박리는 망막의 전층 열공에 의하여 생기는 망막박리이고, 유리체 망막견인이나 국소적인 망막위축, 병성 등에 의해 망막의 열공이나 원공이 발생하는데 근시가 있는 눈이나 안구 외상의 기왕력이 있을 때 흔히 발생함. (중략) 황반 부종은 별개의 질환명이 아니고 보이는 그대로를 기술한 것뿐인데 이는 어떠한 원인으로든 눈안의 혈액, 내망막벽이 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보통 눈속의 염증, 출혈 등으로 인해 망막하액이 국소적으로 황반부에 고이는 경우를 말하는 데 주요 증상은 시력 감퇴이며 호발 연령은 따로 없음. 따라서, 뚜렷한 외상력 없이 입대후 6개월만에 발병되었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이러한 의학적 소견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동 질병을 발병 또는 악화 시킬만한 특별한 외상력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병원에서 2003. 4. 26. 발급한 진단서 및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 및 장애원인은 "양안 망막박리, 좌안 망막분리"로, 장애정도는 "좌안 시력 0.02미만"으로, 장애발생시기는 "2001년경으로 추정"으로, 장애등급은 "시각 장애인 6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말벌에 쏘이고 난 후 망막박리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열공성 망막박리는 망막의 전층 열공에 의하여 생기는 질병으로서, 망막주변부에 어떠한 변성으로 망막자체가 얇아져서 저절로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초자체가 망막과 붙어있던 것이 나이가 들어 초자체의 위축이 오면서 망막으로부터 떨어질 때에 망막을 찢어뜨리면서 생기기도 하며, 또한 외상으로 인한 망막의 열상으로도 생길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외상에 의하여 동 질병이 발병ㆍ악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상 없이 업무수행 중 2001년 10월경부터 시력 장애 및 시야 결손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에도 "저절로 찌그러져 보이고 휘어져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입원환자 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좌측 경비골 골절로 수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군복무중 "망막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의무조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 질병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장애보상규정 및 상이근거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외상이나 군 생활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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