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읍 ○○리 328-12 ○○아파트 103-6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4.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1년 11월경 폐결핵 및 척추와 우측 다리에 질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후 1952. 4.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6.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입대 당시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징집되어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부대에 배치되었고 군복무중 “폐결핵”이 발병되어 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전시중이고 각 처에서 징집된 병사들로 부대가 구성되었고 전쟁이 끝난 지 50여년이 지나 인우보증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거주표에 입원 기록 및 병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군복무중 입은 질병으로 인해 평생 직장생활이나 노동 등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2. 5. 제○○육군병원, 1952. 1. 6. 제△△육군병원, 1952. 2. 23.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2. 4. 17.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0. 1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폐결핵, 척추 측만증, 다발성 척주 압박골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1951. 4. 19.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51년 11월경 폐결핵, 척추, 오른쪽 다리 상이로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9.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 선정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우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2. 4.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폐결핵(한쪽 폐기능 상실), 2) 척추 측만증, 3) 다발성 척추압박골절, 4) 퇴행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폐문제로 척추 측만증이 진행되고 있음, 다른 상기질병은 약물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여 의병제대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위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