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동 542-18번지 ○○아파트 102동 812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2. 6. 28. 국군○○병원에서 "기질성 망상성 장애(정신분열 유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2002. 9. 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기질성 망상성 장애(정신분열 유사)"의 발병과 군 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17.자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정신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1년 6-8월경 상급자에게 화장실로 끌려가 주먹과 발로 신체 각 부위를 구타당한 사실이 있는데 특히 머리를 심하게 구타당하였고, 2002년 6월 월드컵 경기 당시 테러방지 경계근무로 인한 심적 압박과 폭죽 소리 등으로 "기질성 망상성 장애"가 발병한 것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선천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2. 육군에 입대하여 2002. 9. 4.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으며, 2002. 6. 28. "기질성 망상성 장애(정신분열 유사)"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 전역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3. 3.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질성 망상성 장애(정신분열 유사)"로, 현상병명은 "(의증)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장애"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 연월일은 "2002. 6. 30."로, 상이경위란에는 "2001. 3. 2. 입대 후 제1공중 강습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2. 6. 30. 기질성 망상성 장애로 ○○병원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2. 6. 28.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2개월 전부터 환청이 들리고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주변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살피고 자신의 생각을 다 아는 것 같아 화가 나고 예민해져 정신과의 치료를 원했다고 하고 최근에는 면회 온 부모님에게도 화가 나서 함부로 대하고 자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치료를 받고 싶어 본원에 방문하였으며, 가족력이나 과거 사회력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로, 입원일자는 "2002. 6. 30."로, 전공상구분은 "질병공상"으로,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계획은 "피해망상, 환청,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항정신병약물을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정신분열병과 다른 증상을 보여 뇌 MRI를 시행하였고 위 검사상 우측 기저 신경 장애(Right basal ganglia lesion)가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확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위 병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상기 정신병적 증상에 대해서는 항정신병 약물을 처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2. 8. 13.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전공상구분은 "질병공상"으로, 발병경위는 "2001. 3. 2. 입대한 환자는 군견병으로 임무를 수행하였고 특이 소견 없이 잘 지냈다고 한다. 2002년 4월 군견병 훈련을 다녀오고 난 이후부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주로 혼자서 나가는 근무 중에 새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소리, 태양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부대 내에서도 샤워 중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하나 간섭하고 지시하는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랐지만 자신이 남과 달리 집중력이 강해서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로는 환청이 시키는 대로 하기도 하고 환청과 대화하기도 하면서 지냈다고 한다. 점점 환청의 정도가 심해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도 늘어나자 환자는 조금씩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고 정신과에서 진료받기를 원했다고 한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5. 2.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청구인에게 누구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 확인도 불가하여 청구인의 위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충청북도 ○○시 ○○동 소재 ○○정신과의 2003. 6. 7.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성 정신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2002년 6월경 관계망상, 피해망상, 괴상한 행동 증의 증상이 발병하여 2003. 2. 17.부터 2003. 6. 7. 현재까지 본원 외래에서 치료중이며 향후 약 2년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 유사) 장애"로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년 4월경부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 위 질병의 발병경위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신질환은 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선천적ㆍ기질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 확인도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2001년 6-8월경 상급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심하게 구타당하였다거나 위 질병의 발병원이 될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별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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