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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2-805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4. 16. 해군에 입대하여 제 ○○해역사 소속 취사병으로 복무 중 냉동 닭을 조리하다가 왼손엄지손가락의 한마디가 잘리는 부상을 입고 의무실에서 치료 후 1981. 7.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 6. 9. 해군에 입대하여 제 5해역사에 배치되어 ○○호(P.K.○○호) 승조원으로 복무 중 1979. 8. 10.경 냉동 닭 요리를 하다가 왼손 엄지 손톱의 3분의 2가량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사령부 의무실에서 왼손 엄지손가락 첫째마디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약 2주간 입원 치료하였는 바, 사고 당시 위생병으로 복무하였던 청구외 김○ 등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4. 16. 해군에 입대하여 1982. 3. 1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2.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P.K.○○호"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 1979년 7월경 P.K.○○호에서 요리중 손가락이 절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복무하던 ○○호에서 위생병으로 복무하였던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1979. 8. 10.경 점심식사로 닭요리를 하던중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지혈 후 제 ○○해역사 의무실로 후송조치하여 3주간 입원치료 하였다고 인우보증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해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제 ○○해역사 소속 ○○호(P.K.○○호)에서 복무 중 닭 요리를 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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