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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제주도 ○○시 ○○동 749-1 ○○연립 102-207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3. 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1985. 12. 31. 종무식 전에 책상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생되었으나 계속 근무하다가 악화되었으며,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어 다시 근무하였으나 1992. 11. 27. 퇴폐업소일제단속 중 승합차에서 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되어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직 후에 수핵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9.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되었고, 부상원인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통보서를 2002. 1. 15.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인 1985. 12. 31. 종무식 사무관리점검을 받기 위하여 책상을 옮기는 순간 허리가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계속 근무하다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2. 11. 27. 내무부가 주관한 심야 및 퇴폐업소 전국일제단속 근무 중 승합차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허리가 휘청거려 통증이 재발되어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악화되어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직한 후 인 2001. 1. 18. 요추 4-5번간 수핵제거술을 받았고, 추후 재발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으며 안정가료를 받아야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외상력없이 발병되었고 부상원인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단속근무일지, 근무상황부, 공상경찰관발생보고서, 진단서, 참고인진술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등에 의하면 공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상원인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원 의무기록, 진단서, 공상경찰공무원발생보고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1. 10.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용연월일은 “1971. 3. 8.”로, 퇴직연월일은 “1999. 12. 31.”로, 퇴직근거는 “명예퇴직”으로, 소속은 “제주 ○○경찰서”로, 상이연월일은 “1)1985. 12. 7. 2)1992. 11. 27.”로, 상이원인은 “안전사고”로, 원상병명은 “1)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및 제4-5요추간, 좌골신경통 2)추간원판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85. 12. 31. 종무식 사무관리점검을 받기 위해 책상을 이동하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생 계속 근무하였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진찰한 바,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상승인을 받고, 1992. 11. 27. 내무부주관 심야 및 퇴폐업소 전국 일제단속근무 중 공상을 당함.”으로 되어 있다. (나)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3. 24. 입원하여 1986. 6. 7.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85. 12.경 종무식을 한 후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고 되어 있으며, 1992년도 의무기록에는 1992. 12. 14. 초진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2. 11. 27.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부상원인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7. 경찰청에서 통보한 상병경위서에 청구인이 1985년에 책상을 이동하는 순간 허리를 다쳤고, 1992년에 단속근무 중 허리를 다쳤다고 되어 있는 사실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진료일지상 1985년 종무식 후 외상력없이 갑자기 발병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책상을 이동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1992년 심야업소단속 중 차에서 내리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85년에는 외상력없이 발병되었고, 부상원인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및 공무원요양승인연장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이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및 제4-5요추간 외 1종”으로 되어 있고, ○○의원에서 4일간(1986. 1. 7.- 1986. 1. 10.) 통원치료, △△병원에서 3일간(1986. 1. 14.- 1986. 1. 16.) 통원치료, ○○신경외과의원에서 6일간(1986. 2. 12.- 1986. 2. 17.) 통원치료, ○○병원에서 76일간(1986. 3. 24.- 1986. 6. 7.) 입원치료, △△신경외과의원에서 65일간(1986. 7. 21.- 1986. 9. 23.) 통원치료, ○○정형외과의원에서 24일간(1992. 12. 14.- 1993. 1. 6.) 입원치료를 각각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제주도경찰국장이 작성한 1986. 5. 28.자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2. 31. 종무식을 앞두고 환경개선을 위한 대청소를 하기 위하여 책상을 이동하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추간판탈출증의 증세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바) ○○병원에서 발급한 1986. 3.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및 제4-5요추”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는 “향후 6주간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며, 필요시 수술적인 가료가 요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사) 제주도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1992. 12.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핵탈출증”으로, 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1992. 12. 14. 입원하여 물리요법중에 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계속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1993. 2. 1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년 당시의 CT 소견상 경미한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있었으며 그 당시의 완쾌여부는 판정할 수 없으나 1992. 11. 27. 요부염좌 후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정밀검사 및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아) ○○경찰서에서 작성한 1992. 12. 29.자 공상경찰관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공상자는 청구인으로, 일시는 1992. 11. 27.로, 공상경위는 청구인이 1992. 11. 27. 23:50경 심야퇴폐업소 전국 일제단속 중 조립식 천막을 지어 무허가 음식점을 경영하는 곳을 단속하기 위하여 승합차에서 내리는 순간 발을 헛디뎌 몸이 휘청거리면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부상당시에는 통증이 경미한 것 같아 파스를 붙이고 ○○에서 물리치료 및 지압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으며,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보행에 지장을 가져오자 1992. 12. 7.부터 병가를 내고 통원치료를 받아 왔으나 더 악화되어 1992. 12. 14.부터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공상발생보고가 늦어졌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공상으로 인하여 1993. 2. 10. 제주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3만원의 위로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통보하였고, 위 원상병명으로 인하여 국립경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진료일지상 1985년 종무식 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책상을 이동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은 없고, 외상력없이 갑자기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그 후 1992년 심야업소단속 중 차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몸이 휘청거리면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단지 이 것만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발병원인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발병 후에도 오랜 기간동안 계속하여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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