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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275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8. 강원도 ○○지구에서 차량에서 계곡으로 추락하여 항문과 팔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항문 협착, 점막 탈홍”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군에 자원입대하여 중동부전선에 있는 ○○사단 ○○연대 2대대에 배치받아 복무하던 중 1951. 8. 11. 17시경 강원도 현리 어느 후미진 곳에서 인민군의 기습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당하여 후방 육군병원에서 6,7개월간 치료받다가 전역하였는 바, 당시 전상 환자가 아니고서는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6,7개월간 입원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19.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2. 2. 16.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2. 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항문 협착, 점막 탈홍”으로, 상이경위는 “1951. 3. 19. 입대 후○○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1. 8.경 항문, 배부, 완부 상이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1951. 3. 19. 입대, 1951. 8. 25. ○○육군병원 입원, 1952. 2. 16. 의병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육군병원에서 입원시 청구인이 1951. 8. 11.경 강원도 ○○ 소재 700고지 산악전투에서 매복중인 인민군의 습격을 받고 군용트럭이 전복되어 구르면서 예리한 돌출물에 의해 항문 괄약근이 파열되었고 팔과 머리 등에도 부상을 당하여 위 병원에 후송되어 같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항문 협착, 점막 탈홍”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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