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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8. 20. 결정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200

요지

취업규칙 제70조 (징계사유)에 직원이 제1호 내지 15호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징계 위원회)의 심의로 징계 양정을 의결 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정규직 사회 복지사로서 수습기간중 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4조 (직원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이므로 근무부적합 등의 사유로 해고 하려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서울행법」 2004구합 30122) ‒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만약 귀 질의상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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