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부산광역시 ○○구 ○○동 1193-46 ○○빌라 나동 2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68년 7월경 수색작전시 오발사고로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후 1974.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1.우 대퇴부 총탄 관통창 후유증 및 신경손상, 2.우 대퇴부 근위축증, 3.우 하지 단축, 4.우 슬관절 및 고관절 운동장애, 5.고혈압”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8. 24. 육군에 입대 후 1967. 3. 4. 하사로 임관하여 1968. 2. 12. ○○사단 수색대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1968년 6월경 경상북도 ○○군 ○○면 일대에 대한 수색을 하다가 일병 강명제의 오발사고로 우측 다리에 총기 관통상을 입었고, 상급부대 보고시 지휘관 문책이 있을까봐 사단으로 후송되지 않고 수색대장 대위 최○○과 함께 경상북도 ○○군 소재 ○○사단 ○○연대 야전의무대에 가서 21일간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현재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하급부대에서 병상일지 등 서류를 파기하여 입원근거자료가 없다면 이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점, 당시의 목격자인 일병 강병제와 대위 최순실을 찾아내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66. 8. 25.”로, 전역일은 “1974. 8. 31.”로, 전역구분은 “원에 의한 전역”으로, 군경력은 “파월 : 1972. 4. 16. - 1973. 2.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 2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우 대퇴부 총탄 관통창 후유증 및 신경손상, 2.우 대퇴부 근위축증(좌측 비교 약 2cm 위축), 3.우 하지 단축, 4.우 슬관절 및 고관절 운동장애, 5.고혈압”으로, 상이경위는 “1966. 8. 24.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작전수행 중 1968년 7월경 우측 다리 총상으로 ○○연대 의무대 입원 진술. 부사관 자력표 : 1966. 8. 25. 입대, 1974. 8. 31. 전역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수색작전 중 오발사고로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군병원에서 입원을 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1.우 대퇴부 총탄 관통창 후유증 및 신경손상, 2.우 대퇴부 근위축증, 3.우 하지 단축, 4.우 슬관절 및 고관절 운동장애, 5.고혈압”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오발사고로 우측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1.우 대퇴부 총탄 관통창 후유증 및 신경손상, 2.우 대퇴부 근위축증, 3.우 하지 단축, 4.우 슬관절 및 고관절 운동장애, 5.고혈압”과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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