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428-3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에 “결손 치아”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4.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11월 중순경부터 연천주재 유엔군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1952. 12. 29. 소집영장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하여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학교에 입교하여 5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제○○대대에 배속되어 복무중, 1953년 7월경부터 충치가 발병하였으나, 전시에 치료수속이 어렵고, ○○병원까지 40km나 떨어져 있으며, 교통편이 불편하여 오랜 군복무기간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병원에 입원할 당시는 전 치아가 치료불가능 상태로 망가져 9개의 이를 뽑았고, 나머지 충치는 치료도 못하고 △△병원, □□육군병원 등에 입원하였다가 전 치아가 치료불가능 상태로 되어 1956. 12. 28. 의병제대한 것인바, 단지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당시 충분한 치료가 있었다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인데 전시상황이고, 병원이 원거리에 있어서 치료받기가 어려운 상태로서 치료시기를 놓쳐 의병제대한 것은 공무와의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의병제대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자미상에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2.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결손 치아(3 ~ 14, 17, 18, 19, 31, 32), 우치(20)”으로, 현상병명은 “무치증”으로, 상이 연월일은 “1956. 10.”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1952. 1. 1. 입대 후 ○○대대 소속으로 근무중 1956년 10월 충치로 인해 위장 및 치아 손상으로 ○○야병, ○○육병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6. 5. 26. △△야병 입원, 1956. 7. 31. ○○후병 입원, 1956. 9. 11. ○○치중대 입원, 1956. 9. 20. ○○육병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일자미상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현병력은 “입대전에 4본 발치, 복무중 3본 발치, 89. 5. 26. 1F.H.에 가서 6본 발치, 89. 7. 31. 121E.H.에 가서, 89. 9. 7. 275중대로 와서, 89. 9. 17. 1A.H.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22. 청구인이 복무중 ‘결손치아(17개), 우치(1개)’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입대 전에 4본 발치, 복무중 3본 발치, 1야전병원에서 6본 발치’로 기록되어 있고,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결손치아(17개), 우치(1개)’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외부충격 등 발병특이사항 없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일을 담당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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