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23-57번지 ○○아파트 103동 151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88년 12월경 축구경기중 축구공에 좌측 귀에 상이(상세불명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0. 8.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사고를 당한 후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이 분명하고, 당시 부상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그 후유증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단지 피청구인이 이러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88. 3.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0. 8. 9.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연병장”으로, 상이연월일은 “1988년 12월”로, 현상병명은 “상세불명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비갑개의 비대, 만성 편도선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28.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군기록상 입원기록도 없고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축구경기중 축구공에 좌측 귀에 상이(상세불명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에 입원기록이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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