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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69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북도 ○○시 ○○읍 ○○리 132-138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 임○○, 조△△)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9. 7. 공군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상관의 심한 구타, 욕설 및 기합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72. 11.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중 구타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렸을 적부터 활달하고 효성과 우애가 깊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으며, 태권도, 축구 등 운동에 소질이 있었고, 친구들도 많은 편으로서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하게 성장한 상태에서 공군 하사관으로 입대하였다. 나. 그런데, 입대이후 청구인은 수시로 상관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구타와 기합을 반복적으로 받아 왔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결국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하게 되었다. 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정신ㆍ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여 지속적인 구타와 기합으로 인한 공포 및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이 분명하다는 점, 군의관이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9. 7. 공군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1972. 11. 30. 하사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위 경위는 "상기인은 68. 9. 7.부로 입대하여 공군본부 본부사령실 시설대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본인 진술에 의하면 상관의 심한 구타, 욕설 및 기합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함. 상기인의 자력기록표 및 병상일지 확인결과, 상기인은 공군 ○○의료원의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72. 5. 2.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치료를 통해 정신분열증의 제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일부 증상은 잔존한 상태로 72. 11. 30. 의병전역한 사실이 확인됨. 본인 진술에 의하면 발병경위가 상관에 의한 가혹행위로 진술되었으나 기록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경과기록(72. 5. 9.)상에는 한달 전부터 부대동료에 의해 이상행동이 관찰되었다고 기술되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1972. 8. 2.자 임상기록에 "…… 아버지는 쾌활한 편, 제가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편. 나는 온순. 아버지는 남자답게 활동. 내가 여자같으니까 아버지가 가끔 싫어하는 기색이다. …… 타고날 때부터 여자성격.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 친구들이 별로 없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72. 5. 2.자 간호기록에 "어릴 때 자주 아팠으며, …… 부대 전우들 사이에 외톨이로 지냈으나 자기는 노력하려고 했었단다. 동료들간에 이상하다는 소리 들어왔으며 자신도 자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했었다. 고칠려고 노력을 했으나 되지 않는다고 하며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수도○○병원의 1972. 8. 1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병력은 2세때 뇌척수막염을 앓은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8. 청구인은 군복무중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에 뇌척수막염을 앓은 병력이 있으며, 외상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세때 뇌척수막염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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