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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32-2 ○○아파트 103-80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3.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4년 ATT, RCT 등의 연이은 훈련으로 인하여 우안 망막변성(황반부) 및 망막출혈의 상이를 입고 제○○후송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1975. 6. 30.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안 망막변성(황반부) 및 망막출혈은 의학적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에 배치되어 연이은 훈련으로 인하여 입대 당시에 양안 모두 0.8이었던 시력이 제대할 시에는 왼쪽 눈이 0.1이 되고 오른쪽 눈은 실명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당시에 같이 근무하던 선임하사가 입증하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장교자력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3.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5. 6. 30.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안 결막 하출혈로 1974. 11. 26~11. 27. 제○○사단 의무중대에 입원하였고, 1974. 11. 27.~12.20.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74.12. 21.부터 부산○○병원에 입원 중 계속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없이 증세 고착되어 1975. 6. 30. 전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1.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안 망막변성(황반부) 및 망막출혈"이고, 현상병명은 "황반부 변성(양안), 근시(양안)로, 상이경위는 "73. 3. 20.입대 후 훈련과 과중한 업무로 탈진입원 치료 결과 시력상실 회복치료 후 한 쪽 눈 시력 상실 5급 판정을 받고 의병제대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과병원에서 2002. 6.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황반부 변성(양안), 근시(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안에 심한 황반부 변성으로 우안의 시력회복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1.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안 망막변성(황반부) 및 망막출혈"의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박인하는 ○○사단 ○○포병대대 소속 통신과 선임하사로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청구인이 1974년 부대 ATT훈련과 제2땅굴 발견으로 인하여 주야간 근무를 하여 눈이 좋지 않게 되었고 후송병원에 문병을 가서 한 쪽 눈이 실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우안 망막변성(황반부) 및 망막출혈"의 상이를 입었음이 확인이 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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