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7. 31. 결정
유해 ·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대상여부
국민신문고
해석례 전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결과 2번의 유해성・위험성의 모든 항목이 “해당없음(분류되지 않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및 경고표시 작성 대상이 아님 다만,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12-14호)」의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도・제공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양도・제공받은 자는 통보받은 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있어야 함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 “자료 없음”의 경우 아직 유해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경우 경고표시에 명칭 및 공급자 정보를 기재하시고,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는 “자료 없음” 등으로 표기, 예방조치 문구는MSDS를 검토한 후 예상되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MSDS를 참조하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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